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신진용, 사무관 김희준(☎044-203-6729, 6471) 개학 첫 주, 학교의 현 학사일정을 유지하도록 안내 - 현 거리두기 단계 및 체제에 맞춰 계획한 기존 학사일정 적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개학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학 첫 주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 및 체제에 맞춰 계획한 학사일정(학교밀집도 등)대로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다. □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1월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1학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과 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사일정, 교육과정, 급식 및 돌봄 등 개학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다만, 현 거리두기 단계의 적용 시점(~2.28.)과 거리두기 체제 개편 논의로 인해 학사운영을 준비하는 학교와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 신학기 대비 현장점검 및 소통(2.22. 광주 일동초) 등 제안 ㅇ 교육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개학 첫 주는 학교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학사일정
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 ◈ 올해 초등 6학년이 고1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 실시, 이수학점 192학점 취득 시 졸업 ◈ 학교 밖 전문가 활용, 학교 밖 교육 학점인정 등 지역자원 활용 확대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사례 > ㅇ 국제고 진학이 꿈이었지만 집 근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있다고 해서 입학했다. 2년을 다닌 지금, 원하는 과목을 듣고 나만의 미래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 만족하고 있다. 내가 만든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고 때에 따라 공강 시간이 발생하여 미니 대학 같다. 2학년 문예창작과 영미문학 수업을 통해 글 쓰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외국어로도 글 쓰는 꿈이 생겨, 3학년에는 스페인어와 교육학을 들을 예정이다. (수도권 A고 학생 심OO) ㅇ 농어촌 소규모학교이지만 교육과정 전문가인 교장 선생님과 세 과목 이상 수업을 자처한 교사들이 뜻을 모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였다. 인근 중학생들이 고입 무렵이면 시(市)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그 이탈 현상이 줄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온라인으로 당초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 학원·교습소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중대본과 협의하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2월 14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하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ㅇ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조치 중 학원.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는 다음과 같다.
담당과 전문대학정책과 과 장 정윤경 사무관 지다슬, 주무관 이혜진(☎044-203-6394, 6401)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발표 ◈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형 도입 ◈ 직무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고도화)을 운영하는 시범운영 대학 선정(5개 대학, 총 100억 원 규모)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3일(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형 도입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 운영 방안과 시범운영 학교 선정 계획이 포함되었다.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발표 - 등교수업 확대,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배우며 성장하는 학교 일상의 회복 - ◈ 철저한 방역조치 준수를 통해 등교수업 확대 및 학교별 안정적 학사운영 지원 ◈ 원격·등교수업에 활용가능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방안 및 수업모형 제공 ◈ 대상(유아, 초등 1~2학년, 장애학생)·상황별 원격수업 운영 및 기반(인프라) 지원 ◈ 보충학습·심리상담·신체증진 등을 위해 2021년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1월 28일(목)에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ㅇ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현장의 노력 덕분에 철저한 방역 아래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긴급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다. ㅇ 이번 지원 방안은,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원격수업 내실화, 학습격차·돌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일상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철저한 방역과 탄력적인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 확대 추진 ◈ 기초학력 부족 학생 집중 지원을 통해 학습격차 완화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준비 등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 첨단 분야 및 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공유.협력 촉진 ◈ 범정부 인재양성 정책 총괄 기능 강화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6일(화)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ㅇ 올해 업무계획은 지난 4년간의 정책적 노력들을 돌아보며, 모든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교육 체계(패러다임)로 전환을 본
겨울방학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 ◈ 훈련장 내 밀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 인원 제한 ◈ 기숙사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다인실 운영기준 마련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는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의 동계훈련 등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동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10인 이상 운동부)을 마련하였으며,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인원은 아래와 같다.
평생교육의 첫 걸음, 2021년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함께하세요! ◈ 기간: 1월 7일(목) 10:00 ~ 29일(금) 18:00 ◈ 대상: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 방법: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에서 신청 □ 2021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을 1월 7일(목)부터 29일(금)까지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 또는 www.lllcard.kr)을 통해 접수한다. ㅇ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이하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담당과 국립대학정책과 과 장 이강국 사무관 민병성(☎044-203-6808), 주무관 이경용(☎044-203-6951)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시 정원감축 산정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제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하여, ㅇ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및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