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8일부터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입시비리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학, 중·고교 입학 과정에서 ▲허위 모집 ▲평가 규정 위반 ▲특혜성 선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과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제도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교원의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가 대폭 연장됐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3년이었던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학부모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녀 입시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학부모가 직접 신고와 감시를 통해 투명한 입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총 433건 행정조치* *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 - 향후, 유아 대상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실시하거나,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시 정부부처·시도교육청·관계기관의 합동 점검 실시 - 국회의원 발의법안(「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적극 소통하여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가 내년도 교육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지역거점국립대 지원과 AI·이공계 인재 양성에 집중돼, 향후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선택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06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된 규모다. 특히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 실현을 위해 지역거점국립대에 8,733억 원을 투입하고, 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3,336억 원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에는 AI 연구 인프라 확충,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 불균형 완화 등이 주요 목표로 포함됐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미래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이 단순한 숫자의 확대가 아닌, 자녀 교육 환경 변화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학생과 예비 대학생들은 AI 및 이공계 중심의 지원 확대, 지역대학 활성화 등으로 새로운 진학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은 교육의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가정에서도 자녀의 진로와 학습 방향을
교육부는 8월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실습 중 학생들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현장 실습 업체 안전 점검 강화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실습 참여 학생 대상 안전 교육 확대 △위험성이 높은 현장 사전 차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습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실습 중-사후 관리” 전 단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무 경험에 중요한 기회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응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현장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습 경험은 학생들의 직업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산업 현장의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녀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개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실습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
교육부는 8월 12일 서울에서 ‘2025년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콘퍼런스’를 열고, 향후 교육 현장에 적용될 AI·디지털 학습 모델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도 교육청, 교사,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부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AI 맞춤형 학습 시스템,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안, 교사의 역할 변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학습 지원과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자녀의 학습 환경과 학습 방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AI 기반 학습 도구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 지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교육부 관계자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학습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특히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학습 도구와 환경에 가장 먼저 적응해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규정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규정 2027년까지 3년간 재도입 교육부는 8월 4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새 학기부터 도입이 시작된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AI 디지털 교과서)가 전체 학교의 약 33% 수준에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실 현장에서는 실제 활용 빈도가 매우 낮아, 학습 효과와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도입률 33%, 실제 활용률은 저조교육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률은 전체 학교의 약 33% 수준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2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국 평균 채택 예정 학교 수를 포함해 집계된 수치이다하지만 대구시에서는 **도입률이 9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77% 이상이 실제 수업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학부모 반응은 부정적대구 교사 676명과 학부모 4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사들의 정책 만족도는 평균 1.18점, 학부모는 1.08점(5점 만점 기준)에 불과했다. 또한 학부모의 **94.8%**는 AI 교과서 활용이 교육 격차 완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현장 혼란 요인교사들은 교과서 출판사 간 내용 불일치, 접속 불안정, 지원 체계 부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일부 교사들은 도입 과정에서 교육청이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 전년 대비 ‘중학교 3학년 국어’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 증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감소 - 지역 규모에 따른 학력 격차는 중학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7월 23일(수),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게 매월 학부모 부담 경비 추가 지원 -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및 대학 폐교 시 구성원 보호 법적 기반 마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 말까지 5년간 연장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23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