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 -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등교중지 권고(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결석 처리) - 자가진단 앱 운영 중단(학생 확진 현황은 나이스를 통해 파악) -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은 6월 1일(목)부터 시행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 수험생의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목적으로 시행 ◈ 작년보다 13,473명 감소한 463,675명 지원
영유아 중심 차별 없는 교육·돌봄을 선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9개 선정 - 유치원-어린이집, 시도교육청-시도 지자체 간 협력으로 현장 중심 유보통합 추진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발표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진로탐색 기회 확대 진로연계교육 운영 모델 개발, 신산업분야 등 다양한 진로체험 제공, 창업경진대회 등 중·고등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대학진로탐색학점제,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 대학생의 진로발달수준에 맞는 진로교육 지원 성인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개발, 상담센터 운영 등 진로 확립·전환 지원
2023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3개교)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8.6%로 전년 대비 0.2%p 하락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3개교)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795.2천 원으로, 전년 대비 31.8천 원(0.5%) 상승
다문화 가족 112만명 시대, 학습진로생활 등 맞춤형 지원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심의·의결 -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진로지원 강화 -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 다문화 수용성 제고, 우수 다문화 인재 적재적소 활용 및 사회참여 확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①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② 2025학년도 대입전형 학교폭력조치사항 자율 반영 ③ 수능 응시과목 관계없이 문·이과 통합 선발하는 대학 증가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 나눔의 장을 열다 -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개최 - 연구대회 보고서 간소화, 입상자 비율 상향 등 연구대회 제도 개선 -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형 우수 수업사례 발굴 및 확산에 중점을 두어 운영 - 사전설명회 참석 인원이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하는 등 교원의 관심이 크게 늘어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수업 컨설팅, 시도대회를 거쳐 12월 전국대회 입상자 선정
교육개혁·인재양성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 머리를 맞댄다 - 교육개혁은 시급성, 국민 공감도 등을 감안해 주요 3대 정책에 역량 집중 -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4.19.)’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교육개혁 핵심 정책과 인재양성 전략 논의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 부여 □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확대 □ 교육부장관의 평생교육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평가 근거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 공시, 사내대학 설립 요건 완화 등 □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정비, 행정처분 진행 중 폐원·폐소 신고 금지,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ㅇ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