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시작 주요 내용 □ 11.14.(월)부터 11.16.(수)까지 전국 84개 시험 지구에 배부 □ 안전한 문답지 운송을 위해 경찰의 지시와 유도에 운전자의 협조 당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4일(월)부터 11월 16일(수)까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 ㅇ 올해 수능은 작년 대비 1,791명이 감소한 508,030명이 지원했으며, 11월 17일(목) 전국 1,300여 개의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 행정예고 -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총론 및 각론 개정 - 주요 내용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안전을 포함한 실습·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강화 □ 공청회 이후 수정한 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9일(수)부터「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행정예고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절차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정책연구진은 공청회(9.28.~10.8.) 와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과제별 공청회 이후 5일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하여 교육부로 제출하였으며, ㅇ 교육부는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시안에 대해서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ㅇ 특히, 이번 행정예고 시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주요 내용 □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격리 시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 □ 예비소집(11.16.(수))에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 □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08:10까지 시험실 입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 숙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7일(목)에 실시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한다. ㅇ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시험 전날 실시되는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밀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ㅇ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진?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여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 시도 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 연락처는 【붙임】 참고
고3 생활, 안전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해요 -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 발표 - 주요 내용 □ 수능 이후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안내 □ 고3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겨울방학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운영 □ 각종 사고 예방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기간 운영(11.17.~12.31.), 다중밀집상황 예방 및 대처, 응급처치 방법 등 안전교육 실시 □ 교육부는 수능 이후에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1월 8일(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ㅇ 이에 따라 수능 이후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사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디지털 활용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겨울방학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관련 부처와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 안전 특별기간(11.17.~12.31.)을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중밀집상황 예방 및 대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상황 점검 추진 “현장 찾아 학생 권익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당부” 주요 내용 □ 2022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상황 점검 추진 □ 직업계고 현장실습 현장점검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상황 점검을 위해 10월 31일(월)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의 하나로 나주범 교육부차관보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11월 9일(수),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대전 대덕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실습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ㅇ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초까지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 및 산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실태점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학교에서는 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습생 안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번 현장방문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시기에 맞춰 산업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실습의 안전한 운영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자 마련하였다. □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 개최 주요 내용 □ 교육부·기획재정부, 국회의원 이태규와 함께 고등교육 정책 토론회 개최 □ 국회, 정부, 대학이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및 전략 논의 □ 교육부·기획재정부는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를 11월 4일(금), 국회에서 개최한다. <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22. 11. 4.(금) 14:00, 국회 의원회관 제2회의실 세부내용 및 참석자 ㅇ 개회사 :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 ㅇ 인사말/축사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류성걸 국회 기재위 간사 ㅇ 발제: (교육부) 장상윤 차관, (기재부) 최상대 제2차관 ㅇ 토론: (대학) 김우승 한양대 총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 회장), 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 총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 (전문가) 하연섭 연세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 (학부모)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교육바로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10월 31일(월) 발표한다. ㅇ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및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명시 및 대학 등의 규정 정비 지원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학술진흥법 개정(‘20.12.22)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대학 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규정 정비 지원 근거 마련 □ 교육부는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하였다. □ 법률에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학술진흥법」을 개정(‘20.12.22)한 바 있다. *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위법령인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ㅇ 종전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교육부 훈령인 「연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 ‘한경국립대’로 새 출발한다 - 「국립학교 설치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 2023년 3월, 안성시와 평택시를 아우르는 경기남부지역의 거점대학으로 출범 □ 두 대학의 강점을 바탕으로 학문분야 특성화 및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기대 □ 한경대와 한국복지대가 통합하여 2023년 3월부터 ‘한경국립대학교’로 새롭게 출발한다. ㅇ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두 대학 행정조직의 설치 범위가 조정*되고, 학생과 교직원의 소속 변경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한경대 과.담당관 및 한국복지대 총무처(7개→7개), 행정실(3개→2개)로 조정하고, 기존 한국복지대 캠퍼스(평택)에 장애학생지원과 설치
안전한 수능을 위해 자율방역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11.3.~11.17.) 운영 - 주요 내용 □ 수능 시험(11.17.(목))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11.3.∼11.17.) 운영 및 주요 시설 방역 점검 □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방역수칙 준수 및 다수 인원과의 접촉 자제 □ 수험생은 의심 증상 발현 시 신속항원검사, 확진·격리 시 교육청에 즉시 신고 □ 교육부는 11월 17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11.3.∼11.17.)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증가세로 바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우려되며,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집중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목)부터 11월 17일(목)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