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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CCTV 설치 ‘교육위 통과’ vs 교총 “교실 감시 안 돼”

교육위는 학생보호를 명분으로 찬성, 교원단체는 교사 감시와 사생활 침해로 반발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치지만, 교원단체는 “교사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환경에서 배우게 될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이번 개정안의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 교육위, 교실 CCTV 허용 법안 의결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에는 학교장이 제안할 경우 교실에도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27일 전체회의에서 교육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교실직촬법”… 즉각 철회 요구

법안 통과 직후 한국교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이 **“교실도청법에 이어 교실직촬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CCTV 설치 시 교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했으나, 학교장이 ‘학생·교사 보호’를 이유로 제안하면 설치가 허용된다. 교총은 이 조항이 사실상 “현장 압력에 따라 확대될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 사생활 침해·학교 간 민원 우려… “학교장에게 책임 전가”

교총은 “겉보기에는 학교 자율 같지만 실제로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설치 기준의 모호성 ▲학교 간 비교 민원 증가 ▲학생·교사 사생활 침해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2년에 교실 CCTV 설치는 초상권·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바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관점:
이번 법안은 ‘학생 보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학생의 사생활 노출 가능성과 영상 유출·악용 위험은 학부모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자녀가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이 ‘촬영 공간’이 될 경우, 정서적·심리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 교총, 입법 저지 투쟁 선언

교총은 교육위 의원들에게 ‘즉각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입법 저지 투쟁 방침도 밝혔다.
최근 추진됐던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 몰래 녹음 허용 법안’과 함께 이번 CCTV 법안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연속된 입법 폭주”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법원이 최근 “교실 내 무단 녹음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도 없다”고 판결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입법이 사법 판단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 법안은 적극적 교육 활동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법”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문제의 원인은 교실에 CCTV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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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치지만, 교원단체는 “교사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환경에서 배우게 될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이번 개정안의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 교육위, 교실 CCTV 허용 법안 의결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에는 학교장이 제안할 경우 교실에도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27일 전체회의에서 교육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교실직촬법”… 즉각 철회 요구법안 통과 직후 한국교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이 **“교실도청법에 이어 교실직촬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개정안은 CCTV 설치 시 교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했으나, 학교장이 ‘학생·교사 보호’를 이유로 제안하면 설치가 허용된다. 교총은 이 조항이 사실상 “현장 압력에 따라 확대될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 사생활 침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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