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교육통계과 과 장 하유경, 사무관 최홍보(☎044-203-6320) 2021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 0.1%p 상승 ◈ 2020년 학생 창업 기업 수는 일반 및 교육대학(23.5%↑), 전문대학(26.7%↑) 모두 전년 대비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원격강좌 수는 일반 및 교육대학(2,710.9%↑), 전문대학(6,667.4%↑) 모두 전년 대비 대폭 증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6월 30일(수) 2021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o 6월 공시를 통해 학생 선발, 산학 협력 현황, 강사 강의료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5개교 및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2021년 대학정보공시 개요 o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o (대상) 총 413개교(대학 223개교, 전문대학 145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 o (내용) 학교, 학생, 교원, 재정 등 14개 분야, 67개 항목, 107개 세부항목 o (공시 시기) 항목별 정기(4
[담당]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안웅환(☎044-203-6249), 사무관 이규성(☎044-203-6252), 사무관 정예영(☎044-203-6288) 전문대학지원과 과장 김석(☎044-203-6899), 사무관 조정휘(☎044-203-6406) 교육국제화담당관 과장 김진형(☎044-203-6899), 사무관 전보애(☎044-203-6766)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장 최화식(☎044-203-7141), 사무관 장명헌(☎044-203-7146) ◈ 백신 접종 상황 연계 학내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추진 - 실험·실습·실기,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 확대 - 취업 연계 과목 비중 높은 전문대 대면수업 적극 실시 ◈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대학 내 방역 강화 조치 시행 - 대면수업 확대를 위한 강의실 방역 지침 개정 - 대학 내(캠퍼스)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 추진 ◈ 교육부, 지자체-대학협의체와 함께 특별방역기간(9월) 운영 - 교육부-대교협-전문대교협 공동 비상 대응 전화상담실(콜센터)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6월 24일(목)에 발표한다. ㅇ 이번 방안은 대학생의 학습 결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1.9.1.(수)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1.6.24.(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3.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19.8.13.)?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4.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에 필수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044-203-6729), 사무관 김희준(☎044-203-6471)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044-203-6877), 서기관 정희권(☎044-203-6547) ◈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 준비 착수 - 등교 우선 확대(1학기)→전면 등교 준비(방학)→전면 등교 실시(2학기) - 개학 전후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 및 적응주간」 총 3주간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변경 - 적용시기는 학교별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적용 - 1단계 전면 등교, 2단계 전면 등교 가능, 3단계 ~2/3, 4단계 원격수업 ◈ 방학 중 철저한 방역준비로 차질 없는 2학기 전면 등교 준비 - (백신) 8월까지 유·초·중·고 교직원 및 고3, 수험생 등 접종, 입시 담당 대학관계자 및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 우선접종 협의 중 - (방역인력) 1,617억 원 투입, 급식·보건교사 지원 등 최대 6만 명 지원 - (급식) 거리두기단계별 급식관리방안 마련 및 개학 전 전수 점검 실시 - (검사) 학교 이동형 검체팀 운영 및 방학중 학원종사자 유전자증폭(PCR)검사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
담당과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 장 최화식 서기관 김영래, 사무관 장명헌, 사무관 김지원(☎044-203-7005, 7146,7149) 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신진용, 사무관 김희준(☎044-203-6471) 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6.10.) ◈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진단검사 현황 등 - 전체 20,512교 중 20,394교(99.4%)가 밀집도 조정을 통한 등교수업 실시 - 전체 학생 593만 명 중 456만 명(76.8%) 등교수업 실시 - 6.3.∼6.9.간 일 평균 학생 43.1명, 교직원 7.4명 확진 ※ 부산 금정구 음악학원 관련 총 2개교 1,693명(학생 1,492, 교직원 201) 전원 음성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6.3.∼6.9.간 일 평균 학생 21.0명, 교직원 1.9명 확진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 코로나19에 따른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성취수준 및 학교생활 행복도 등 전년 대비 낮은 경향 확인 ◈ 학습결손 극복을 위해 교육회복의 관점과 3대 대응원칙(종합성·적시성·책무성) 제시 - 6월 말, (가칭)교육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 마련 ◈ 1학기 내 수도권 중학교, 전국 직업계고 등교 확대 및 6월 중순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발표 ◈ 컴퓨터 기반 역량중심 평가(CBT) 도입 및 학생 맞춤형 정보 제공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6월 2일(수)에 발표했다. ㅇ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한 2020년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로,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 미국, 독일, 일본 등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미실시
[ 자료 문의 ]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김동영, 수능운영부장 권혁준, 담당 박상혁 ☎ 043-931-0526, 0632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 수능 체제 개편을 적용한 모의평가 첫 시행 ①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 선택 ②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 적용 ③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 및 간접연계 방식 확대 ④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 ◈ 작년보다 387명 감소한 482,899명 지원 ◈ 시험장에서 응시 못한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응시 기회 제공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6월 3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62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1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2,899명으로, 재학생은415,794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67,105명이다. ○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387명이 감소하였으며, 재학생은 735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348명이 증
담당과 학원정책팀 팀 장 이현미, 사무관 김 진(☎044-203-638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 가능해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학원에 원격교습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의2) ㅇ 이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 2020년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온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원격교육 혁신 모형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4개 대학 선정 ◈ 성인학습자 원격교육 수요확산 대비 및 융합교육 기반 조성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과 한국원격대학협의회(회장 김중렬)는 ‘2021년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된 4개교를 5월 25일(화) 발표하였다. ㅇ ‘2021년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은 코로나 이후 시대 원격교육 수요 확산*과 성인의 비대면 교육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원격교육 혁신 모형을 개발하여 확산하는 사업이다. * ‘원격수업 필요성 인식 71.9%’(2020년 1학기 원격수업 설문 조사 결과, 교육부, 2020.09.) ** ‘성인 온라인 학습자 수는 20,152,690명으로 전년 대비 65.7% 증가’(2020년 국가 평생교육통계,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1.01.) ㅇ 이번 사업은 원격대학* 대상 특성화 모형을 개발하고, 다년도로 예산을 지원하며 최초로 실시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의 원격교육 축적 경험을 활용한 미래사회 융합교육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근거로 설립된 19개교 사이버대학(4년제 17교, 2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 교육.재정여건 부실 한계대학 집중 관리 및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적정 규모화 포함) 수립을 통한 체질개선 촉진 - 정원 조정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 혁신 등 촉진기제 제시 ◈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284개교) 명단 발표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하여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o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미충원 현황: 총 40,586명/비수도권 30,458명(75%), 전문대 24,190명(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