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학사 운영 및 원격수업 질 제고 관련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9월 21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수도권 포함 전국 유·초·중 1/3 이내, 고교 2/3 이내에서 등교수업 실시 ◈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 운영, 학생과 쌍방향 소통하는 수업 비율 점진적 확대,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추진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14일(월), 원광대학교(전북 익산 소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른 유·초·중·고등학교 학사 운영 방안’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 】 □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2.5→2단계)됨에 따라, 9월 21일(월)부터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
담당과 이러닝과 과 장 고영훈 (☎ 044-203-6428) 교육연구사 김도영 (☎ 044-203-6432) 초등 3~6학년 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 검정 전환 계획 예고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일부 수정 고시안 행정예고 실시 ◈ 검정 전환되는 디지털교과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 총 16책으로 2022년부터 학년군별로 단계적 적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1일(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ㅇ 현행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하여 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교과용 도서의 종류 > ① (국정도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② (검정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③ (인정도서)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ㅇ 이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으로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 및 교사.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올해 수능, 9월 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12일 동안 접수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오는 12월 3일(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o 접수 기간은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 수도권 지역은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돌봄교실 내 밀집도를고려하여 최소 인원으로 분산 배치(실당 10명 내외 운영) ◈ 현장의견 및 학부모 요구사항 반영 위해 ‘돌봄 지원센터’ 설치·운영 ◈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 ◈ 돌봄예산에 부족함이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 ※ 2학기 소요액 충당 : 학교회계 미집행 사업 + 추경 + 예비비 등 적극 활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 전국적 확산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지난 1학기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처음 실시하였던 긴급돌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제공으로 학교 현장에 신속 지원하기 위함이다. □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주도의 단위 학교 돌봄 수요를 사전 파악하고, 2학기 돌봄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와 부족분은
<담당과> 대입정책과 과장 조훈희 (☎044-203-6368), 사무관 김재극 (☎044-203-6367), 교육연구사 김도균 (☎044-203-6366)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 시험 시행 2022년 11월 17일(목), 성적 통보 12월 9일(금) ◈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체제(국어, 수학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동일 적용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월 27일(목)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2022년에 응시할 시험으로, 국어, 수학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등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년 11월 17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2년 12월 9일(금)에 통보된다. ㅇ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학원 방역점검 철저 및 강력 후속조치 추진 - 대형학원 운영중단 불이행 시 벌금부과, 엄정한 수사촉구 등 추진 - 중소형학원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철저한 점검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중단(단, 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이 적용 중이다. ※ 대형학원 669개소(수도권 597개소), 중·소규모학원 125,937개소(교습소 포함, 수도권 63,065개소) ㅇ 그간 교육부-교육청은 학원 방역점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등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원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 교육부·교육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20.2.24.~) : 16만여 건 / 미준수 7천여 건 ** 대형학원 및 수도권 소재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3,446개소 설치완료(7.27.) □ 현재
<담당>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044-203-6729), 사무관 최원휘(☎044-203-6471), 교육연구관 정상명(☎044-203-6447)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044-203-6877),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044-203-6345), 사무관 하헌정(☎044-203-6380) 교육기회보장과 과장 박지영 (☎044-203-6746), 사무관 남궁현(☎044-203-65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8.18~9.11.까지) 및 수도권 외 지역도 밀집도 2/3 유지 강력 권장 ◈ 수도권 및 부산지역, 집단 감염 지역 소재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과 학원 휴원 강력 권고 및 학생 이용자제 요청 ◈ 부총리-시도교육감회의(8.19(수))를 통해 2학기 학사운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 등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5일(토)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결과,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 교육부ㆍ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방역·학습·돌봄 3대 안전망 발표 - (방역안전망) -방역물품 283억 원 추가 지원 -534만 명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교육(지원)청에 방역전문가 배치 및 학교 맞춤형 소통채널 운영 -자가진단 앱 개발 -학원방역대응반 운영 -자가격리·확진자, 고위험군 학생, 교직원 상담·심리 지원 (학습안전망) -인공지능(AI) 초등수학 전면 적용 -에듀테크 멘토링 -중·하위권 고교생 학습 컨설팅 -학교 내 다중지원팀 및 학교 밖 학습센터 강화 -블렌디드 수업 지원 -테크매니저 배치 및 교사저작권 개선 추진 -공공 학습플랫폼 고도화 -스마트기기 지원 확대 (돌봄안전망)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21년부터 2년간 1,500실 도입 -정부24와 연계한 돌봄 정보 통합 제공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는 2020년 8월 11일(화) 15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는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 발표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교장 최정환, 이하 ‘휘문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7월 28일(화) 관련 법령**에 따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월 5일(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6항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발표 ◈ 안정적인 2학기 학사운영을 위한 교육과정·평가·기록 개선 방안 마련 ◈ 학교 특성에 맞는 학사운영 지원 및 교원 근무환경 개선 방안 포함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지난 7월 31일(금) 2020학년도 2학기 학교 밀집도 시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6일(목)에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2020학년도 2학기 학교 밀집도 시행방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격수업의 방식과 학교 내 밀집도 수준 및 결정 방식 등을 포함한 개괄적인 학사 운영 원칙과 하계 방학 기간 학습지원 방안 및 생활 수칙이 포함되었고, o 이번 2020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세부 지원 방안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수업), 평가, 기록 방안과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사운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