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및 대학 폐교 시 구성원 보호 법적 기반 마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 말까지 5년간 연장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23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