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의 효과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2월 17일(월) 14시에 충남 공주대학교에서 사회부총리 주재로 충청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주요 사항은 2020. 1. 20.(월) 발표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규제혁신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간담회는 비수도권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총 4회 추진하며, 첫 번째 순서인 충청권 간담회에는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지역 협업기관장(기업 CEO, 상공회의소?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 원장 등)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ㅇ 권역별 간담회는 이후에 대구·경북·강원 권역(2.20.목), 부산·울산·경남 권역(2.24.월), 광주·전북·전남·제주 권역(2.27.목) 순으로 진행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충청권 4개 시도 소재 대학의 총장들과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여, 코로나-1
교육부,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를 위한 지자체 협조 요청 ◈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유학생 거주시설 확충 및 대학 시설 내외 방역 지원 협조 요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3일(목) 9시 30분에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 대책 영상회의」를 실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대학 개강 시기에 다수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지자체 협조 및 체계적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유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증 확산(대학·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교육부는 2월 5일(수)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을 안내하면서, 중국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교직원은 업무배제)를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한 “집단시설.다중 이용시설 등 대응지침(2.3)”에 근거하여 마련 ㅇ 이어, 교육부는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대학들에게
담당과 전문대학정책과 과장 정윤경(☎ 044-203-6411) 서기관 이지선(☎ 044-203-6972) 주무관 황광석(☎ 044-203-6408)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미래 인재, 전문대학에서 기른다 ◈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20년 3,908억원 지원(작년보다 1,000억 원 증가) ◈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 10개교 추가 선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미래 고등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자율적인 혁신으로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 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월 14일(금)에 발표하였다. ㅇ 이 사업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총 3년)까지 자율개선대학*(87개), 역량강화대학**(10개), 후진학선도 전문대학***(25개, 올해 신규 10개교 포함)에 일반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2년 차에 접어든다. *** Ⅰ유형(자율협약형)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 혁신기반 구축 *** Ⅱ유형(역량강화형) : 대학 적정규모화 유도 및 특화 발전 지원(입학정원 7% 감축 조건) *** Ⅲ유형(후진학선도형) : 지역주민, 재직자 등 수요자 맞춤형 단기 비학위
[학생건강정책과] 조명연 과 장 (☎044-203-6877), 정희권 사무관 (☎044-203-654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49억 원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한다. ○ 이는 신학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학생 및 교직원의 예방수칙 실천을 돕고 학교 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 각급 학교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시설소독약품, 의료용 장갑 등 학교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 “교육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대응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이)가 창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금 249억 원 전국 시도교육청 긴급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
< 교육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대책반 > □ 무증상 자율격리자 현황 : 총 14명(2.3.(월), 15시 기준, 전일 대비 2명 감소) ※ 무증상 자율격리자: 중국 후베이지역 방문 후 별도 의심증상은 없으나, 입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아 자택에 머무르는 학생?교직원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기간 : 2월 3일(월) 9시부터 ~ 3월 10일(화) 18시까지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하 재단)은 2월 3일(월) 9시부터 3월 10일(화) 18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2차)을 받는다. ※ 1차 신청기간 : 2019.11.19.(화)~12.17.(화) / 29일간 o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2020년 3월) -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 재
담당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044-203-6877)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8)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과장 박혜경(☎043-719-9050) 담당자 김은경(☎043-719-906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 대응태세 사전점검 등 대응강화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1월 27일(월)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o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에 대비하여 긴급 대책회의(1.27.)를 개최하고, o 1월 20일(월)부터 운영하여 온「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단장: 교육부 차관)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각급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파하였다. ※ 교육부 대책반 : (1.20.부터) 9개부서 참여 → (1.28.부터) 차관 단장 / 4개반 20개부서 참여 □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1339) 하도록 하고, o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1월 13일 이후(14일 잠복기 고려)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유·초·중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주요사항 발표 ◈ 대학과 연계된 지역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협업의 장(場) 마련 지원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핵심분야를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고려한 인재 양성 및 관련 과제 추진 지원 □ 지역이 기획·실행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중심 지역혁신 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0일(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ㅇ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대학의 대대적 활로 개척 사업’으로서, ㅇ 대학이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담당과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원용연(☎044-203-6539) 사무관 한성태(☎044-203-6975)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 피해학생 보호·치유 확대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내실화 ◈ 우범소년 송치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중대 학교폭력 엄정 대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붙임1)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15일(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 ㅇ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시 신고비율 : (’14.) 78.4% → (’19.)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