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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코로나19)

담당과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팀장 연장흠(☎044-203-7080)
사무관 장수용(☎044-203-708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 전자투표 등으로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3일(금)부터 3월 19일(목)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이하 동일)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ㅇ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 가능
ㅇ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기간 단축(40일 이상 → 6일)(법제처 협조) 등
□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번에 입법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 개정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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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록 안 남기면 0점…교육부, AI 사용 규범 강화 방침”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과제 및 시험 부정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교육부가 AI 사용 기록 의무화 방침을 강화하고 무단 사용 시 성적 무효나 0점 처리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지침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AI가 교육 현장에 깊숙이 들어온 현실 속에서 공정한 평가와 학업 성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교육부, AI 사용 기록 의무화 강조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보도에서 학생들이 과제나 수행평가에 AI를 활용할 경우 어떤 AI 도구를 사용했는지, 입력한 질문(프롬프트)과 결과물을 함께 제출하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지침을 강조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AI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성적을 0점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기존에도 수행평가와 관련해 “AI로 부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 아래 수업 시간 내에 직접 평가하는 수행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과제형 평가 시 AI 사용 여부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방침을 학교들에 전달했다. 대학 현장의 AI 부정행위 경험이 배경 최근 대학가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평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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