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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3세 미만 영어유치원 금지 검토…학부모 후폭풍 커진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습기관이라 불리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국내 교육계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7월 23일 국회에서 강경숙 의원(재건한국당)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사교육 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사교육법과 유사 조항을 통해

3세 미만에 대한 학습 목적 수업 전면 금지, 3세~7세는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격 논의되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아이 영어 준비는 필수’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기존에 고액의 월 수업료를 내며

조기 영어교육을 준비하던 학부모들은 정책 변경이 자녀의 준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기준 7세미만 어린이 중 약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그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 5세에는 약 81.2%에 이른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기 영어학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혜숙 경기인여자대학교 아동교육학 교수는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EFL)로 배우는 환경인 만큼

조기영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만 7세 이후

영어·언어습득을 위한 발달 시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는 영어유치원들이 법적·제도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영어유치원은 엄밀히 말해 ‘유치원’이 아니라 사교육 기관으로 분류되며,

교육부가 아닌 각 시·도 교육청 및 학원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기준 교사 자격이나 커리큘럼 및 평가 방식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

‘건전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은 특히 유아기부터 외국어 준비를 강하게 해온 가정이다.

학부모들은 아이의 ‘유리한 출발’이라는 기대 속에 영어 학습 기관을 선택해 왔지만,

새로운 규제로 인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아기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게 특히 중요하다.

 

추천 대상은 유아기~초등 저학년(3세~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이 연령대 자녀를 가진 부모는 영어 사교육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중이며,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교육당국은 사교육 과열 문제, 아동발달 적합성,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이후 법안이 어떻게 조정될지, 부모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울지 주목된다.


학부모에게 중요한 이유

 

  • 유아기 조기영어교육을 고려하고 있는 가정에게는 사교육 제도 변화에 따른 비용·준비 전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자녀가 초등 저학년이거나 곧 입학 예정이라면 언제부터 영어 사교육을 시작할지, 또는 사교육 대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미리 고민할 기회다.

  • 조기영어교육 중심으로 준비해 왔던 가정이라면, 앞으로 공교육 및 학습 경로 재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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