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이 다닌 학원의 교습 가능 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밤 12시(자정)까지로 연장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지난 10월 28일 발표했다.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는 학습권 보장 및 타 시·도와의 교육 형평성이 제시되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고등학생 대상 학원 및 과외교습의 종료 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급증하는 입시·사교육 시장 속에서, 조례안 발의자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1)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제고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이 고등학생이며, 학원 및 과외 시간 연장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중 교육위원회를 통해 본 조례안을 상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조례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학부모 및 학원 관계자 모두 관심을 갖고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