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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과장 오신종 (044-203-6648)
담 당 자 사무관 박지혜 (044-203-668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4월 5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13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고, 
- 아울러,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10월) 
o 또한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2-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붙임】참고2-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의 장에게 교사(校舍) 뿐만 아니라 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유해물질을 관리토록 하고, 
- 학교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2-

[ 학교급식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참고2-

【붙임】참고1. 4.5.(금)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참고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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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교육 억제 움직임 확산… 학부모 기대와 우려 교차
최근 국회와 교육 당국은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교육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이들의 놀이·사회성·정서 발달을 보호하고, 조기 성취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교육 선택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험 형태의 선발이 금지되더라도 관찰·면담·사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방식의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이 규제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온 만큼,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현장의 경쟁을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 억제 논의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의 학습 속도와 발달을 고려한 장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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