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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사무관 박호수(☎044-203-6730), 교육연구사 길호진(☎ 044-203-634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월 7일(월)에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은 ’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 9개교(월 2회 토요휴무 실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18.10. 현재)
** 일과 삶의 균형(근로시간의 유연성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으나,
※ 미실시(220일 이상), 월2회 실시(205일 이상), 전면실시(190일 이상)
-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안 제45조 1항)
○ 그리고,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안 제45조 3항)
- 이때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 토요일.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가능
□ 개정안은 ’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년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붙임】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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