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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담당부서]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김성회 사무관(6065), 유아교육정책과 석광우 연구관(6774), 강혜영 연구사(6667), 교육과정정책과 이인숙 연구사(617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
◈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노래, 게임, 음악 및 율동 등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놀이 활동

ㅇ 올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규제 여부는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ㅇ 이에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후 과정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놀이.유아 중심의 유치원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영어교육 수요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특히, 방과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아울러, 매년 10~11월에 유치원에서 학사일정을 결정하여 다음해 원아 모집이 학부모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영어 허용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 이에 교육부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놀이와 휴식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 원칙’ 하에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영어의 과정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ㅇ 향후 시.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영어의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ㅇ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의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1일 1개 1시간 이내) 운영토록 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별도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도록 하며,
ㅇ 또한 놀이 중심영어의 운영 기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유아를 중심으로 놀이와 쉼이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고,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바람직한 방향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지식.기능 습득 위주의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유아 주도의 놀이와 휴식을 보장하는 유치원 ; (’18.) 51개 → (’19.) 500개 이상
□ 한편,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은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금지되고 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미술, 스포츠, 로봇교실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기적성 위주의 방과후과정을 개설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 일부에서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들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현재 시행 중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찬반양론을 묻는 방식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유아.놀이 중심이라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우선 고려함과 동시에 유아 학부모의 정책수용도를 감안하여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한 것으로 이번 정책 결정을 계기로 유치원 방과후 영어 문제를 비롯한 여러 교육 현안들이 빠르게 해결되고 교육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ㅇ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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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영어유치원 금지 검토…학부모 후폭풍 커진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습기관이라 불리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국내 교육계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7월 23일 국회에서 강경숙 의원(재건한국당)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사교육 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사교육법과 유사 조항을 통해 3세 미만에 대한 학습 목적 수업 전면 금지, 3세~7세는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격 논의되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아이 영어 준비는 필수’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기존에 고액의 월 수업료를 내며 조기 영어교육을 준비하던 학부모들은 정책 변경이 자녀의 준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기준 7세미만 어린이 중 약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그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 5세에는 약 81.2%에 이른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기 영어학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혜숙 경기인여자대학교 아동교육학 교수는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EFL)로 배우는 환경인 만큼 조기영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만 7세 이후 영어·언어습득을 위한 발달 시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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