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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은폐 사립교원, 국·공립 수준 엄정 징계

[담당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고정표 사무관(☎ 044-203-7111),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임종일 사무관(☎ 044-203-6927,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교원정책과 권영란 사무관(☎ 044-203-6940,
초·중등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 관련)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립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일률적인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미대응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도 보다 세분화하여 정비하고, 특히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4월 27일(금) 오후 1시 서울역 인근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지난 4월 3일(화) 1차 자문회의 이후 진행된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추진단은 피해자보호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학교와 대학용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 추진 상황, 성 비위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계획 등에 관한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논의 사항

[ ① 초·중등 및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 ]
□ 먼저, 추진단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보호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 의무화, 예방교육 및 피해자 상담 지원 실시 등을 포함하는 초·중등학교용과 대학용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계획을 보고하였다.
  ○ 자문위원들은 매뉴얼에 교원-학생, 학생-학생, 교원-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성비위 유형 및 대응 절차를 포함하도록 하고,
  ○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권고하였다.
[ ②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징계관련 법령·제도 개선 ]
□ 다음으로 자문위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현행 법령상* 국·공립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른 경미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공립학교 교원 적용
  ○ 자문위는 교육 분야 권력형 성비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 성비위 사안에 한정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번 개정이 추진될 경우,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 본인이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 이어서 자문위는 성희롱에 대한 세분화된 징계기준 마련과 2차 피해에 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하고 성풍속비위*와 관련된 세분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부당한 인사조치·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성풍속비위: 음화반포, 공연음란(이하 형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등
  ○ 자문위원들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규정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 향후 계획

□ 자문위는 월 2회 이상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격주 금요일)이며, 다음 3차 회의는 5월 11일(금)에 있을 예정이다.

□ 추진단은 자문위의 권고를 토대로「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18년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아울러, 피해자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학교 및 대학용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사항은 자문위을 통해 지속 논의하여 하반기까지 학교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17개 교육청 대상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

□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성비위 사건의 처리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5월 3일(목)부터 8주간에 걸쳐 교육청과 합동으로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O 이번 점검에서 각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성비위 사건의 처리절차 등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 점검 대상기간(?17.9.~?18.3.) 중 성비위 발생 건수가 2건 미만인 5개 교육청은 서면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12개 교육청에 대해 현장 점검 실시

 O 현장점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5명 내외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교차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A 교육청 점검 시 B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교육부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
□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관련하여 교육청 내 성폭력 신고센터와 전담기구 구축 및 운영현황,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여부, 사안 대응과 재발 방지 처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O 특히 교육청과 학교의 사안 발생 시 대응 및 재발방지 노력, 사건의 고의 은폐?축소 여부, 징계처분 기준 준수 여부 등 실제 교육청의 단계별 대응 및 처리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O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서 각 교육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박춘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총괄대책반장 겸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그동안 추진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밝히며,
 O “성비위 사안의 고의적인 은폐?축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2차 피해와 피해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O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면서도, 예방교육과 실효성 있는 가해 교원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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