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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 단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추진

자료문의]
유아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 오경미, 연구사 강혜영(6693, 6667)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사 이인숙(6176)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 이운식(6380)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 1. 16.(화),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그 간, 교육부는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ㅇ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하였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 및 학계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과 유-초등교육과정 연계 등을 위해 유아기 영어교육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ㅇ 유치원·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의 우려와 함께,
ㅇ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에, 교육부는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조기 영어 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되,
ㅇ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교육부의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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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교육 억제 움직임 확산… 학부모 기대와 우려 교차
최근 국회와 교육 당국은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교육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이들의 놀이·사회성·정서 발달을 보호하고, 조기 성취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교육 선택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험 형태의 선발이 금지되더라도 관찰·면담·사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방식의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이 규제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온 만큼,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현장의 경쟁을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 억제 논의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의 학습 속도와 발달을 고려한 장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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