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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제1차 회의 개최

[담당부서]
국가교육회의기획단
담당과장 최성유(02-2100-1304)
담당자 사무관 최기석(02-2100-1305)주무관 현주훈(02-2100-1306)

 

국가교육회의 제1차 회의 개최
- 국가교육회의 운영방향 및 운영세칙 등 논의 -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2월 27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 12일 위원 구성(아래 참조)이 완료된 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출범 회의이다.
<국가교육회의 위원 구성>

◇ 위원장(위촉위원) : 신인령
◇ 위촉위원(11명) : 강경숙, 강남훈, 권호열, 김대현, 김정안, 김진경, 박명림, 장수명, 장옥선, 조신, 황선준 (상세 내용은 붙임)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 당연직 위원(9명)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사회 수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의장 포함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함
□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9.12일 제정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및 주요 교육정책,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서,
 o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공감대와 합리성 제고를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 (대통령 공약)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국정과제 76-3) 강력한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이날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향후 국가교육회의 운영방향과 운영세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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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교육 억제 움직임 확산… 학부모 기대와 우려 교차
최근 국회와 교육 당국은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교육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이들의 놀이·사회성·정서 발달을 보호하고, 조기 성취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교육 선택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험 형태의 선발이 금지되더라도 관찰·면담·사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방식의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이 규제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온 만큼,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현장의 경쟁을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 억제 논의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의 학습 속도와 발달을 고려한 장기적 관


[온+오프라인] “영어학원 초고속 성장 로드맵 : 커리큘럼·교수법·시스템의 완성”(부제:“하루만에 우리학원이 확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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