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지도 근거 마련,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
□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민간자격에 대한 내용 포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