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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명시 및 대학 등의 규정 정비 지원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학술진흥법 개정(‘20.12.22)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대학 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규정 정비 지원 근거 마련

□ 교육부는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하였다.
□ 법률에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학술진흥법」을 개정(‘20.12.22)한 바 있다.
*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위법령인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ㅇ 종전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가 있었으며, 동일한 내용을 상향입법 추진한 것이다.

□ 한편, 대학 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개선 검토사항을 안내하고 규정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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