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올해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은 2021년 7월 20일(금)에 제정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으로 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령은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2021.11.~12. 4회), 입법예고(2022.1.12.~2.21.), 국회 간담회(2022.1.20.,2.17.)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