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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마련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 교육연구관 정상명(☎044-203-6447), 교육연구사 길호진(☎044-203-7031)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조성연, 교육연구관 이현석(☎044-203-7029), 교육연구사 최영선(☎044-203-7014)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사무관 김효라(☎044-203-6497), 사무관 전주현(☎044-203-6444)

◈ 수도권 지역 93.5%의 학교에서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에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학교·교육 환경에 따른 평가부담 완화, 등교 중지 학생 학습결손 최소화, 가정학습 활용 등 제도 개선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 학습과 방역이 조화되도록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학교 환경에서의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앞서, 교육부는 등교수업의 순차적 개시 이후,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발생한 지역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차원의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5.28.)와 연계하여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수도권 지역 고교 학생 2/3이하 등교, 유·초·중·특 학생 1/3이하 등교 원칙

ㅇ 이번 발표에서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으로 인해 학생의 평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의심 증상 발생,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ㅇ 더불어, 건강 등 개인적인 사유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서도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수도권,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현황

 

□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발표 이후 3개 교육청(서울, 인천, 경기)과 협조하여 수도권 지역 학교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점검 결과, 수도권 지역 93.5%의 학교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6.9. 기준)하고 있으며, 인천·경기 일부 지역*과 소규모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교에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인천 강화·서해 5도, 경기 연천·포천·가평·여주 등 지역과 소규모학교 등
ㅇ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0.6%, 중학교 95.9%, 고등학교 97.1%가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소규모 학교가 많은 인천·경기보다, 서울의 이행 비율이 높았다.

 

□ 단위학교에서는 격주/격일 등교, 학년/학급 분산 등교 등 지역·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ㅇ 초등학교는 주로 격일로 운영(서울 96.5%, 인천 75.2%, 경기 80.9%)하면서, 학년별로도 병행(87.5%)하거나 홀짝 번호제 등 학급 내 분반 방식(48.2%)을 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격주 운영(서울 99.2%, 인천 83.1%, 경기 91.0%)을 중심으로 학년별 등교(94.7%)하는 방식을 병행 중이다.

 

□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 대상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규환자와 대규모 집단 발생 등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6월 11일(목)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 적용 기간 : (기존) ~6. 14.까지 → (연장) ~6. 30.까지, 감염병 추이에 따라 변경

 


2. 등교수업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1. 평가 부담 완화
□ 등교수업 개시 이후, 수도권의 감염 우려로 인한 등교수업일 조정과 밀집도 최소화 조치로 인해 등교수업일이 감소함에 따라, 수행평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교사·학생의 평가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었다.
□ 교육부는 지난 4월 7일(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행평가 실시 영역(횟수)과 성적반영 비율을 축소·조정하여 학생의 평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요청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지침과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수행평가의 성적반영 비중과 실시 영역(횟수)을 현실화 해 왔다.

【4.7. 이후 시도교육청 수행평가 관련 지침 변경 내용】
ㅇ (수행평가 반영 비율) 평균 39% → 22% 조정
ㅇ (실시영역(횟수)) 2영역 이상(7개청) → 1영역 이상(8개청), 2영역 이내(1개청)
※ 학교장 결정으로 한 시도교육청(성적 반영비율 4개청, 실시영역 8개청)도 수행평가의 성적반영 비율과 실시영역의 축소 방침을 각급 학교에 전달

ㅇ 그러나 일부 학교는 지역 여건과 등교 상황 등에 따라 여전히 수행평가 부담이 큰 경우가 있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가 공정한 학생평가 및 성적산출이 가능한 범위에서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조처를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부는 코로나19 등 천재지변·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관계 법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을 개정하는 등 현장의 평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 기초학력 신장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미래 교육체제에서의 평가시스템 및 수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등교 중지 학생 학습결손 최소화 방안
□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결손 및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결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육격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교육과정 지원 기본 원칙】
ㅇ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 등의 학습결손 및 감염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사 운영 지원 방안 마련
ㅇ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학교 시설의 이용 제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등교수업 이후의 원격수업 계획을 사전에 마련
※ 개인 단위 등교 중지 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학습 제공 방법 마련
ㅇ 지역·학교 여건, 교사의 전문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등교 중지 학생 학습결손 최소화 지원 계획’ 마련 및 학교별 ‘등교 중지 학생 학습결손 최소화 지원 운영계획’ 마련

□ 등교 중지 학생에 대한 운영 주체별 교육과정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다음과 같다.


 [학교] △학교 홈페이지 및 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한 학습자료 제공, △실시간 수업 중계 및 △수업 녹화 영상 제공 등 학교별 실정에 맞는 대체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ㅇ [시도교육청] 지역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별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운영, △학교급별 학사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사 운영을 지원한다.
ㅇ [교육부] e학습터·EBS의 학습 콘텐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디지털 학습 콘텐츠 등 △플랫폼 공유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온라인 학습을 지원한다.

 

□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병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래형 원격교육 플랫폼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3.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확대 및 유치원 도입 등
□ 등교수업 시작에 앞서 교육부는, 등교수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5.7.)하면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신설한 바 있다.
ㅇ 이는 건강, 신체적인 안전 등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는 학생도 학습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ㅇ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나 호흡기질환 등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체험학습을 허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가정학습 신설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학습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 인정일 수를 확대한 바 있다.
ㅇ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20일이었던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평균 38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에서도 최근 발생하는 지역 감염 위험에 대비하여, 서울, 인천, 경기 모두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를 확대하는 등 학부모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교육부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어 학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의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방과후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
ㅇ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 5월 29일(금) 발표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이후 등원 제한 조치로 인해 유아가 등원하지 못하는 날에도 방과후과정비를 정상 지원하고 있으며,
ㅇ 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6월 30일(화)까지 정상 지원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환경에서 학습과 일상, 방역이 조화된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ㅇ “당분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등교수업 시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학생과 선생님이 더욱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에 가고 싶어도 부득이하게 가정에 있어야 하는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등교 중지(미등교)학생 학습결손 최소화 지원 방안
2.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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