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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코로나19 예산 지원

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044-203-6445)
사무관 김효라(☎044-203-6497)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코로나19 예산 지원


◈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640억 원 예산 투입
◈ 수업료 결손분 50%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1 대응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3일(월)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o 이 사업의 목적은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o 또한, 개학 연기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여, 소속 교원의 인건비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320억 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 총 64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ㅇ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하여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ㅇ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분담하되, 단위 유치원도 나머지 50%를 분담하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탤 계획이다.
□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는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 휴업 시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인 비용을 포함한 부담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유아가 안정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운영난에 따른 교원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개학 까지 연기한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통을 분담해주신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그리고 긴급 돌봄에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o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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