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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 발표

담당과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팀장 이홍열(☎044-203-6776)

사무관 신소영(☎044-203-631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 발표


◈ 장애대학생을 위한 지원기반 조성과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 정보제공 강화로 편의성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기보호역량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을 2월 19일(수)에 발표하였다.
   ** (2006년)4,045명 → (2010년)5,213명 → (2015년)8,598명 → (2019년)9,653명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2017년, 캠퍼스 기준) : 우수 101개(23.9%), 보통 163개(38.6%), 개선요망 158개(37.5%)
 ㅇ 이 방안은 장애대학생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당사자인 장애대학생, 관련 단체, 전문가, 대학관계자 등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과 대학의 의견을 수렴 후, 최종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정책연구용역(’19.6.~11.), TF팀 운영(’19.12.~’20.1.), 대학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19.12.~’20.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20.1.),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20.1.)
□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장애대학생의 지원기반 조성,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이들에 대한 편의 제공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장애대학생 지원기반 조성을 위해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고 원격연수 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간, 중앙-대학 및 대학 간, 대학 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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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교육 억제 움직임 확산… 학부모 기대와 우려 교차
최근 국회와 교육 당국은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교육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이들의 놀이·사회성·정서 발달을 보호하고, 조기 성취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교육 선택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험 형태의 선발이 금지되더라도 관찰·면담·사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방식의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이 규제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온 만큼,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현장의 경쟁을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 억제 논의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의 학습 속도와 발달을 고려한 장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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