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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담당과]
교육신뢰회복담당관 담당자 과장 박재성 (☎044-203-6660), 사무관 민병성 (☎044-203-6661)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15차 회의 개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 사학회계 투명성,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추진
①(회계투명성)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총장→이사장 등) 확대, 적립금 공개 확대, 회계 부정 등 확인 시 교육부가 사립대 외부 감사기관 지정 등
②(법인책무성)임원 간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 불가 등
③(운영공공성)사립교직원 채용공정성 강화, 중대한 비리를 범한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의 감독권 강화,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등
④(교원 권리보호)교원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 사립교원 육아휴직 3년 보장 등
⑤(자체혁신)감사결과 전문공개 및 감사처분 양정기준 마련, 퇴직공직자의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 취업 제한 등
◈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 우선 추진, 국회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8일(수), 제15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은 대학혁신 지원방안(‘19.8월)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으며, 사학혁신위원회 권고(‘19.7월)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18.11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19.1월~) 등을 종합한 것이다.

 

□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오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ㅇ 사립고 40.2%, 사립대 86.5%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학의 비중이 높으며, 정부 지원금도 사립초중등학교와 사립대학교에 매년 약 14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17년 결산 기준 정부지원금 사립 초·중·고 학교 7.3조, 사립대학 7.1조

 

□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에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ㅇ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이다.

 

□ 먼저, 사학비리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가장 지적 사항이 많은 사학 회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ㅇ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1천만 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으로 구체화한다.
ㅇ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기적 점검 및 사용계획 공개 등을 추진하며, 회계부정 발생대학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둘째,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ㅇ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며, 개방이사는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을 제외하고,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당연퇴임 조항을 신설한다.

 

□ 셋째,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ㅇ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대비리의 경우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어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며,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 넷째, 사립교원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ㅇ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 및 사립교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한다.

 

□ 마지막으로, 교육부 자체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ㅇ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회계·채용 비리, 입시·학사·연구 부정 등 취약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감사처분 양정 기준 마련 및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한다. 아울러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ㅇ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한 법률 개정 노력을 한다.

 

□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의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여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ㅇ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입법을 위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며,
ㅇ 행정 입법 및 법률 개정과정에서 사학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 아울러,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대학혁신 지원 방안(‘19.8월)”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만큼,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ㅇ「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19.2월~) 등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도 적극 추진하여 사학의 자율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ㅇ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의 교육발전을 이끌어 주었다. 다만,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하며,
ㅇ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학 관계자분들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붙임]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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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영어유치원 금지 검토…학부모 후폭풍 커진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습기관이라 불리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국내 교육계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7월 23일 국회에서 강경숙 의원(재건한국당)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사교육 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사교육법과 유사 조항을 통해 3세 미만에 대한 학습 목적 수업 전면 금지, 3세~7세는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격 논의되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아이 영어 준비는 필수’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기존에 고액의 월 수업료를 내며 조기 영어교육을 준비하던 학부모들은 정책 변경이 자녀의 준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기준 7세미만 어린이 중 약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그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 5세에는 약 81.2%에 이른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기 영어학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혜숙 경기인여자대학교 아동교육학 교수는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EFL)로 배우는 환경인 만큼 조기영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만 7세 이후 영어·언어습득을 위한 발달 시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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