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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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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과장 김지연 (☎044-203-7112), 사무관 강정훈 (☎044-203-7115)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출범으로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기반 강화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성과 공유·확산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심의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12월 6일(금)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심의회는 교육 분야 ①양성평등정책과 ②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였다.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자문위원회(’18.4.∼)는 심의회 분과로 통합 운영
ㅇ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성과 등 지난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이후 정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하였다.


【 2019년 양성평등교육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내용 】

 

□ 양성평등교육 정책
ㅇ (초·중등) 양성평등 진단지표 개정·배포(2월), 범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2월), 인권·양성평등 교원 현장지원단 연수(7~8월, 170명), 연구학교 운영(3교)
- (’20년)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및 교원용 양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활용 강화, 연구학교 확대(국립학교 4교)
ㅇ (대학)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12월), 교원임용시 특정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11.27)
- (’20년) 국립대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 실시(’20.상), 대학 정보공시 확대(폭력예방교육→양성평등 현황 지표 추가), 대학 양성평등 교육과정 시범개발·적용 지원 등

 

□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ㅇ (초·중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18.3월~), 대응매뉴얼 개발·보급(2월), 교육청 전담조직 신설(5개), 사립교원 징계시 국·공립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10월)
- (’20년) 교육청별 사안 발생부터 사후관리, 재발방지교육 등 후속조치를 통합 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사안처리 관련 자문·컨설팅 강화
ㅇ (대학)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운영을 통한 사안처리·상담 역량강화 연수(7회), 사건처리 자문·컨설팅(75교), 학생·교원용 예방교육 자료,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보급(~12월),
- (’20년) 예비교원 양성기관용 학생 예방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적용 추진

 

□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양성평등을 위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 속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성격차지수 등*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OECD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며,
*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GGI) : 전체 144개국 중 118위 (2017년)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정지수 : OECD회원국 29개국 중 28위 (2019년)
ㅇ “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립대학 양성평등 성과 확산 ]
□ 한편, 교육부는 같은 날인 12월 6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대학 교원, 연구자, 업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양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토론, 2018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 국립대학(강원대·순천대)의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ㅇ 특히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시 특별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7일(수)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학 교원임용의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국공립 대학 교원의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도별 목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붙임】1.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요 및 위원 명단 1부.
 2. 2019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심포지엄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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