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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상산고, 군산중앙고)·경기(안산동산고)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담당과]
학교혁신정책과 담당과장 이성희(044-203-6506), 담당자 사무관 백봉현(044-203-6315), 교육연구사 김승환(044-203-6449)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26.(금), 오후 14시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 7.15. 경기 안산동산고, 7.17. 전북 상산고(이상 평가미달), 군산중앙고(자발적 전환 신청)
 ㅇ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7.25.(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북 상산고 >
 □ 전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상산고가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 우선, 타 지역과 다른 평가기준점 상향(타 시도 70점 vs 전북 80점)과 관련하여,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
 □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ㅇ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전북교육청은 ’13년 교육부의「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고, 
  -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15~’19학년도)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하여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전북 군산중앙고 >
 □ 전북 군산중앙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 안산동산고 >
 □ 경기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안산동산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ㅇ 평가내용과 관련해서 경기 교육청의 감사 감점 기준,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에 대해 중점 검토하였으나,
  -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ㅇ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되며, 
  -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교육부는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고 더욱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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