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교육협력팀 팀 장 안웅환(☎044-203-6466) 행정사무관 박상열(☎044-203-6461)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 참석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3월 19일(목) 오후 2시, 교원단체*와「교육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를 갖는다. 교원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한상훈),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정성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정오),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 ※ 순서는 가나다 순 □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추가 연기가 결정된 초유의 상황에서, 교육부-교원단체 간 신뢰를 바탕으로 당면한 교육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함께 협력할 것에 대한 다짐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학 연기라는 정부 방침에 지지·협조와 함께,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교육실천과 연대에 앞장서는 전국의 교사와 교원단체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교원단체가 중추적 역할을
담 당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사무관 전형은(☎044-203-638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실 실장 이세정, 전문원 임형균(☎02-3780-9933) 포용과 성장의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17개 평생학습도시에 총 5억 원의 평생학습 운영경비 지원 ◈ 소외계층접근성·미래역량강화등지역맞춤형평생교육활성화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소외 계층의 교육 접근성 확대와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 사업은 2001년부터 교육부가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협력체계 등을 심사하여 교육부가 지정 □ 이번 공모에는 총 167개 평생학습도시 중 61개 도시가 참여하였으며, 광역 시도의 예비심사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사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총 17개 평생학습도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선정된 평생학습도시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평생
[담당과]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조훈희, 사무관 최원휘 (☎044-203-6471), 교육연구관 정상명 (☎044-203-6447)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 (☎044-203-6547)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조성연, 교육연구사 최영선 (☎044-203-7014) 교육부 이러닝과 과장 권지영, 사무관 이세연 (☎044-203-6475)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 오응석, 사무관 윤현아 (☎044-203-6412)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사무관 김효라 (☎044-203-6497)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사무관 박종필 (☎044-203-6380)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 팀장 김동안, 사무관 진경호 (☎044-203-716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김우중, 서기관 오성일 (☎044-202-3581) ◈ 전국 모든 유·초·중·고·특 개학 2주간 추가연기 결정 - 전국 학교, 3월23일에서 4월3일까지 휴업기간 연장 -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 4월5일까지 연장 - 중대본, 감염증 추세 예의주시하며,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휴업기간 개학 준비에 집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스쿨포유 초등과정’개설 ◈ 초등 건강장애학생 수업지원을 위한 중앙차원의 안정적 시스템 마련 ◈ 초등학교 원격수업 전담교사가 온라인 수업 및 상담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3월 16일부터 초등학교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인 ‘스쿨포유 초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한다. * 스쿨포유 초등과정 누리집(http://es.s4u.kr) ㅇ ‘스쿨포유’*는 만성질환 치료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이거나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2017년 3월 원격수업시스템을 개통하여 중고등과정을 운영해옴 □ 그동안 초등학교 원격수업은 주로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하였으나, 전담교사 확보, 일부 교육청의 시스템 안정성 등의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 13개 교육청은 민간기관에 위탁(753명), 3개 교육청(서울, 인천, 충남)은 자체 시스템 운영(171명), 세종교육청은 충남교육청에 위탁(2019년 7월 기준) ㅇ 이에 교육부는 중앙차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 전자투표 등으로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3일(금)부터 3월 19일(목)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이하 동일)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ㅇ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 가능 ㅇ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