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이 7월 17일, 인천가정법원과 인천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사후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유관기관 협력 통한 통합적 대응 체계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문제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장 자체 해결권 강화, 학교장 통고제 도입, 우범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사법적 연계 등을 포함한 다층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한 행정 조치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가정법원과 경찰청의 협력으로 법적, 사법적 절차의 연계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우려 해소 위한 예방 중심 접근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등 고학년~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또래 집단 내 갈등이나 집단 따돌림 등의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교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사법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 혼자 해결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협약의 핵심은 예방에 있다. 사건 발생 후 대처보다는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인천가정법원은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보호처분을 확대하고, 경찰은 학폭 사안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수사 협조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를 기반으로 위기학생 통합지원 시스템도 함께 가동할 예정이다.
추천 학년 대상: 초등 고학년~중학생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202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