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다! -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주요 내용 □ 교육활동 침해 사례 지속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대응 방안 논의 □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시도교육청, 전문가 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 수립 예정 □ 교육부는 최근에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9월 14일(수) 원격으로 개최했다. ※충남 지역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 위에 눕는 등 침해 사례(2022.8.26.(금)) 발생 ※교육활동 침해 건수: (2018)2,454건→(2019)2,662건→(2020)1,197건(코로나)→(2021)2,269건 ㅇ 이번 간담회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9.6.) 이후 교원단체·노조, 교육청 담당자, 변호사, 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전문적 의견도 청취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입 관련 조치 사항 안내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가 2023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예정 □ 대학이 일부 제출서류 발급에 오류가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속히 안내하고 필요시 서류접수 기한 연장 요청 □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민원서류는 기회균형전형의 지원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활용 ㅇ 9월 14일(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각종 민원서류가 원활하게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안내하였고, ㅇ 시스템 장애로 인해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 접수 기한 연장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한편, 대학이 제출서류 접수 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조치 일정을 공유해줄 것을 요
주요 내용 □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대학·기업과 손잡고 대학생을 위한 일경험* 기회 제공 * 일 경험: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 기업이 제시한 문제해결 과제 수행 후 재직자의 지원(멘토링) 통해 대학생 직무 역량 강화 □ 대학생들은 올해 2학기부터 재학 중 디지털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현업을 경험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9월 7일(수)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진로-교육-취업연계 지원’ 사업(이하 ‘위밋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한다. * 위밋(WE-Meet, Work-Experience Meet) ㅇ 이번 행사는 올해 2학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위밋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사업 수행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 작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8,030명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2. 11. 17.(목)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접수 및 변경 기간: 2022. 8. 18.(목)∼9. 2.(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 장소: 시험지구 교육지원청(84개) 및 학교
고교 단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추진 -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교육청 선정 - 주요 내용 □ 고등학생에게 다양한 과목을 시간제 수업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 도입 □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학생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 □ 4개 교육청을 선정하여 2023년 시범운영 추진, 연차적 확대 예정 □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 (국정과제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 ㅇ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 교육부는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을 위해 4개 교육청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교육청은 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2023년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교육청 : 대구, 인천, 광주, 경남 ㅇ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립 온라인학교 운영
2023학년도 대학능력시험 9월모의평가 출제경향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전국 교육기관(2022년 23,595개)과 관련된 교육 분야 기본 사항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교육기본통계 조사 개요 ○ (조사 근거) 「유아교육법 제6조의2」,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 「고등교육법」제11조의3, 「통계법」 ○ (조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데이터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 (조사 대상) 유치원~대학, 교육청 등 23,595개 교육(행정)기관 1) [유·초·중등교육기관] 21,041개교(유 8,750개원, 초·중·고 12,016개교, 기타 275개교) ※ 폐교 및 분교 포함 601개 기관(시도교육청 17개, 지역교육지원청 176개, 직속기관 408개) 2) [고등교육기관] 1,953개교(대학 257개교, 전문대학 183개교, 대학원 1,513개교) ※ 본·분교, 캠퍼스 및 관리대상인 폐교와 부설대학원 포함 ○ (조사 내용) 학교, 학생, 교원 등
대입정책자문회의 첫 회의 개최 -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일정 등 논의 - □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대입정책자문회의’가 발족한다. ㅇ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대입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고, 8월 30일(화)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 □ 대입정책자문회의는 고교 현장, 대학 입학 관계자, 학계,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명(명단 붙임)으로 구성하였고, ㅇ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 첫 회의에서는 교육부-대입정책자문회의 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수립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미래형 대입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자문위원들의 자유 토의가 이루어진다. ㅇ 교육부는 대입정책자문회의 자문, 학생·학부모 대상 의견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한 후, 2024년 2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후, 의견수렴 등 대입제도 개편 관련 협업 예정
디지털 대전환 시기, 교육데이터 공유·활용 방안 모색하다 -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포럼) 개최 - 주요 내용 □ 참여형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공개 검토절차 마련 제안 □ 교육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하는 현행 법령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 새 정부 국정과제 ‘국정운영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 (국정과제 11)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 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8월 30일(화) 삼경교육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 유튜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채널에서 전 과정(개회, 발제, 전문가 토론회 등) 온라인 생중계 ㅇ 특히,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교육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수업 운영 규제 완화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만으로도 별도 수업 가능 □ 일·학습 병행 학습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앞으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간제등록생 제도 ■ (법적 개념) 고교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가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시간제로 등록하여 정규학생과 동일한 수업 진행 및 평가를 받는 교육제도 ■ (도입 배경) 정규 대학생이 아닌 성인들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1997.12.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는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합반’(정규학생과 함께 수강)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추가로 ‘별도반’(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강)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