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이 학원에 미치는 영향 이번 시간에는 학원 유형별로 현재 학원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었습니다 지난 2~3월 보다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에듀썰전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이 학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은 8월 31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올해 수능, 9월 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12일 동안 접수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오는 12월 3일(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o 접수 기간은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 수도권 지역은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돌봄교실 내 밀집도를고려하여 최소 인원으로 분산 배치(실당 10명 내외 운영) ◈ 현장의견 및 학부모 요구사항 반영 위해 ‘돌봄 지원센터’ 설치·운영 ◈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 ◈ 돌봄예산에 부족함이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 ※ 2학기 소요액 충당 : 학교회계 미집행 사업 + 추경 + 예비비 등 적극 활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 전국적 확산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지난 1학기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처음 실시하였던 긴급돌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제공으로 학교 현장에 신속 지원하기 위함이다. □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주도의 단위 학교 돌봄 수요를 사전 파악하고, 2학기 돌봄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와 부족분은
<담당과> 대입정책과 과장 조훈희 (☎044-203-6368), 사무관 김재극 (☎044-203-6367), 교육연구사 김도균 (☎044-203-6366)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 시험 시행 2022년 11월 17일(목), 성적 통보 12월 9일(금) ◈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체제(국어, 수학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동일 적용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월 27일(목)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2022년에 응시할 시험으로, 국어, 수학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등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년 11월 17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2년 12월 9일(금)에 통보된다. ㅇ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학원 방역점검 철저 및 강력 후속조치 추진 - 대형학원 운영중단 불이행 시 벌금부과, 엄정한 수사촉구 등 추진 - 중소형학원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철저한 점검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중단(단, 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이 적용 중이다. ※ 대형학원 669개소(수도권 597개소), 중·소규모학원 125,937개소(교습소 포함, 수도권 63,065개소) ㅇ 그간 교육부-교육청은 학원 방역점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등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원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 교육부·교육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20.2.24.~) : 16만여 건 / 미준수 7천여 건 ** 대형학원 및 수도권 소재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3,446개소 설치완료(7.27.) □ 현재
<담당>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044-203-6729), 사무관 최원휘(☎044-203-6471), 교육연구관 정상명(☎044-203-6447)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044-203-6877),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044-203-6345), 사무관 하헌정(☎044-203-6380) 교육기회보장과 과장 박지영 (☎044-203-6746), 사무관 남궁현(☎044-203-65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8.18~9.11.까지) 및 수도권 외 지역도 밀집도 2/3 유지 강력 권장 ◈ 수도권 및 부산지역, 집단 감염 지역 소재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과 학원 휴원 강력 권고 및 학생 이용자제 요청 ◈ 부총리-시도교육감회의(8.19(수))를 통해 2학기 학사운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 등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5일(토)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결과,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
저희 학원은 아이들이 본 단어시험, 영자신문 토론 등을 학생들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정리합니다 한 명 한 명 세세하게 관리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은데 언뜻 보면 그냥 시험지 모아놓은 것 같아서 이 포트폴리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고생해서 자료를 모으더라도 그 자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면지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방법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지난 2024학년도 입시 편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많이 주셔서 질문 내용을 종합해서 돌아온 에듀썰전 예비 고1의 입시전략편!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중3이다? 중3이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과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비교과 활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 교육부ㆍ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방역·학습·돌봄 3대 안전망 발표 - (방역안전망) -방역물품 283억 원 추가 지원 -534만 명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교육(지원)청에 방역전문가 배치 및 학교 맞춤형 소통채널 운영 -자가진단 앱 개발 -학원방역대응반 운영 -자가격리·확진자, 고위험군 학생, 교직원 상담·심리 지원 (학습안전망) -인공지능(AI) 초등수학 전면 적용 -에듀테크 멘토링 -중·하위권 고교생 학습 컨설팅 -학교 내 다중지원팀 및 학교 밖 학습센터 강화 -블렌디드 수업 지원 -테크매니저 배치 및 교사저작권 개선 추진 -공공 학습플랫폼 고도화 -스마트기기 지원 확대 (돌봄안전망)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21년부터 2년간 1,500실 도입 -정부24와 연계한 돌봄 정보 통합 제공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는 2020년 8월 11일(화) 15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는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