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①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② 2025학년도 대입전형 학교폭력조치사항 자율 반영 ③ 수능 응시과목 관계없이 문·이과 통합 선발하는 대학 증가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 나눔의 장을 열다 -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개최 - 연구대회 보고서 간소화, 입상자 비율 상향 등 연구대회 제도 개선 -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형 우수 수업사례 발굴 및 확산에 중점을 두어 운영 - 사전설명회 참석 인원이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하는 등 교원의 관심이 크게 늘어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수업 컨설팅, 시도대회를 거쳐 12월 전국대회 입상자 선정
교육개혁·인재양성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 머리를 맞댄다 - 교육개혁은 시급성, 국민 공감도 등을 감안해 주요 3대 정책에 역량 집중 -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4.19.)’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교육개혁 핵심 정책과 인재양성 전략 논의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 부여 □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확대 □ 교육부장관의 평생교육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평가 근거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 공시, 사내대학 설립 요건 완화 등 □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정비, 행정처분 진행 중 폐원·폐소 신고 금지,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ㅇ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 11. 16.(목)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3. 3. 28.(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
늘봄학교 안착 및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힘 합친다 - 교육부·저출산고령위·복지부·여가부 등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 주요 내용 □ 늘봄학교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 및 학교 내 지원인력 배치 등 관계부처 협업 강화 □ 빈틈없이 촘촘한 초등돌봄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돌봄정책 연계 활성화 □ 지역 내 돌봄수요 공동대응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방안 모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3월 2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정책의 연계·협력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육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국장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ㅇ 이번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향후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돌봄정책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과제 발굴 등을 위해 분기별로 정기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추가 - 주요 내용 □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3일(목)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ㅇ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ㅇ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2.12.27.)하였다.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 내용 □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의 여건?특성에 따라 학교도서관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별도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계약정원을 활용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정 전의「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ㅇ 이에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 지원 -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과제 발굴·지원 - 주요 내용 □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 완화를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선도교육청 선정 추진 □ 4월 신청 · 5월 선정, 사전 준비(컨설팅 등)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위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완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추진한다. * 지역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 유치원·어린이집이 제공하는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ㅇ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지역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하여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본 내용은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임 - 결과표 분류지표 추가: 가구의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구간 ○ 사교육비 범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임 -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수강료 지출 비용을 의미함 -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 및 논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및 취미교양,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다만, 방과후학교,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항목으로 조사함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임 ○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학생 중 사교육비를 지출한 참여학생의 비율임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로 제공 ○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