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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뉴스

서초구, 청소년 드론교육으로 미래기술 인재 양성 나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 내 학생에게 미래지향적 사고를 증진하고,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오는 23일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찾아가는 드론 교육'은 지난 2021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전문 강사와 전문 자격을 갖춘 구청 직원이 학교를 방문해 드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여 인원을 늘린 총 15개 학교, 3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참여한 10개 학교 250여 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만족도가 92%를 나타나는 등 학생들의 큰 호응에 따른 것이다.

 

교육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드론의 구조와 작동원리 ▲안전교육 ▲드론 제어 시뮬레이션 ▲드론 비행 ▲코딩을 활용한 패턴비행 ▲드론 배틀경기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하반기에는 드론에 대한 주민의 흥미유발 및 관심을 제고하고 위해 일반 주민 대상 드론 입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 취미용 드론을 이용한 사진 촬영 기법 등의 주민특화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에 대한 이해와 체험 교육을 통해 진로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드론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해 드론 인재 육성을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서초구청 보도자료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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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CCTV 설치 ‘교육위 통과’ vs 교총 “교실 감시 안 돼”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치지만, 교원단체는 “교사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환경에서 배우게 될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이번 개정안의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 교육위, 교실 CCTV 허용 법안 의결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에는 학교장이 제안할 경우 교실에도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27일 전체회의에서 교육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교실직촬법”… 즉각 철회 요구법안 통과 직후 한국교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이 **“교실도청법에 이어 교실직촬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개정안은 CCTV 설치 시 교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했으나, 학교장이 ‘학생·교사 보호’를 이유로 제안하면 설치가 허용된다. 교총은 이 조항이 사실상 “현장 압력에 따라 확대될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 사생활 침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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