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를 채용하거나 강사가 퇴직했을 때 교육청에 강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학관노에서 전국보습교육협의회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 학관노 이영인 대표 전문가 :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진승용 회장님, 김삼수 부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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