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조훈희 교육연구사 여인경(☎044-203-6289),교육연구사 한세준(☎044-203-6291) 한국과학창의재단 단장 이정규 실장 서지연(☎02-559-3950), 연구원 홍석호(☎02-559-3964)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에 대한 궁금증, 한 번에 해결하세요!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개통·운영(4.1.(수)~) ◈ 학생부 대필 및 몰아주기 등의 근절을 위한 ‘부적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 ◈ 온라인·유선 상담으로 교사.학부모의 민원과 궁금증 해소에 기여 ◈ 학생평가.학생부 관련 자료와 상담을 한곳에서 제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 자료를 한 번에 해결.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https://star.moe.go.kr)’를 4월 1일(수)에 개통하였다. ㅇ 학생부는 학생지도 및 상급 학교(고입, 대입)의 선발자료로 활용되면서 학생.학부모.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인식된다. ㅇ 하지만, 학생부 기재 관련 지침의 내용과 변경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누리집(사이트)이 없어, 많은
자료 문의 ]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김동영, 수능운영부장 권혁준, 담당 김주용 ☎ 043-931-0633, 0635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6.18.(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0.3.31.(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3.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처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수능 시행기본계획(2020.3.31.)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 자료 문의 ]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김동영, 수능운영부장 권혁준, 담당 위성임 ☏ 043-931-0634, 063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12.3.(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0.3.31.(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에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2차례(6월, 9월)의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조훈희 사무관 최원휘(☎044-203-6471),교육연구관 정상명(☎044-203-6447)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조성연, 교육연구관 이현석(☎044-203-7029) 대입정책과 과장 송근현, 사무관 김재극(☎044-203-6367) 이러닝과 과장 권지영, 사무관 이세연(☎044-203-6475)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교육연구관 안경찬(☎044-203-6774)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이한우, 교육연구사 안상권(☎044-203-6560) 교육기회보장과 과장 박지영, 사무관 정민주(☎044-203-6520)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 김새봄, 사무관 신민규(☎044-203-6397) ◈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 4월 9일 이후 중.고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학사일정 시작 - 수능 시행일 등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 조정 ◈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 대책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
담당과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조성연(☎044-203-6433) 교육연구관 이현석(☎044-203-7029)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조훈희(☎044-203-6729) 교육연구관 정상명(☎044-203-6447)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학습 공백 최소화·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확산 등 미래 교육을 향한 도약 기반 마련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ㅇ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담당과 이러닝과 과장 권지영, 사무관 이세연(☎044-203-6475)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조훈희, 사무관 최원휘(☎044-203-6471)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조성연, 교육연구사 최영선(☎044-203-7014)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수업 기반 준비 시작 - 교육부ㆍ시도교육청ㆍ한국교육학술정보원ㆍ한국교육방송공사 간 온라인 업무협약 - ◈ 교육부, 원격수업의 수업일수·시수 인정방안을 포함하는 ‘원격수업운영 기준안’ 추진 ◈ 온라인학급방 기반 확충, EBS 중학 프리미엄강좌 무상제공, 학교별 대표교원 1만 명과 소통하기 위한 ‘1만 커뮤니티’ 구성 등 추진 ◈ 교육청·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 확산 추진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ㆍ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공백 방지를 위해 3월 25일(수)에 원격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간의 온라인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ㅇ 교육부는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감염증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
담 당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장 이성희, 교육연구관 손성호(☎044-203-6203)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과장 하경환 , 사무관 신경선(☎02-2100-403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장 이연숙 , 사무관 김경은(☎044-203-1572)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과장 임강섭, 사무관 김종구(☎044-202-3694)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책과 과장 정우진, 사무관 윤희근(☎044-201-4151)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 ◈ 지역 활성화 정책연계를 위한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3월 25일(수) 체결했다. ㅇ 이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담당과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사무관 박종필(☎044-203-6380)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 학원 등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점검 강화 및 필수 방역지침 위반 시 지자체 행정명령 예정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배포 -‘등교 전.등교.수업중’생활수칙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지침 등 안내 - 보건용 마스크(KF 80 이상) 758만 매 및 일반용 마스크 2,067만 매 등 개학 전까지 2,800만 매 사전 비축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1일(토)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 학원 등 학교 밖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관련 >> □ 지난 토요일(3.21.)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
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044-203-6445) 사무관 김효라(☎044-203-6497)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코로나19 예산 지원 ◈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640억 원 예산 투입 ◈ 수업료 결손분 50%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1 대응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3일(월)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o 이 사업의 목적은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o 또한, 개학 연기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여, 소속 교원의 인건비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