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고교학사제도혁신팀담당과장 이혜진 (044-203-6276)담 당 자사무관 장주영 (044-203-6280)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팀팀장 서재영 (043-530-953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 ‘교실온닷(www.classon.kr)’을 구축하고 '18학년도부터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학기) 서울,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 (2학기)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강원□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고 학생에게 다양한 과목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간 협력을 통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정o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밀집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이 확대되어 왔으나, 학교 간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정보통신기술(I
[자료문의] 대입정책과 서기관 정성훈 (044-203-6367), 사무관 한성태 (044-203-636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 4월 11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였다. ㅇ 지난해 교육부는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4차에 걸친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온-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다음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① 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②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③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담당과]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근절 지원팀 담당과장 김지연(044-203-7112)담 당 자 사무관 윤은정(044-203-7113)고등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이해숙(044-203-6917)담 당 자 사무관 임종일(044-203-6927)교원정책과 담당과장 장미란(044-203-6688)담 당 자 사무관 권영란(044-203-6940) □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4월 3일(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교육부는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본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을 위촉하였다.□ 이 날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교육부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 관련 제도개선 추진방안, 초·중등학교 미투 계기교육 실시 등에 대한 자문위의 의견을 들었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논의 사항 □ 먼저,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과]교과서정책과담당과장 조훈희 (044-203-6477)담 당 자교육연구사 김주현 (044-203-6890) 초등 사회 6-1 교과서 현장검토본 적용 및 향후 계획 □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사용할 사회교과서는 지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고시(‘15.9) 이후 편찬기관 선정과 약 10개월의 집필 과정(‘16.8~’17.5)을 거쳤으며, ○ 향후 학생들의 부담, 학습 자료로서의 유용성 등 현장적합성을 검토한 이후 수차례의 수정?감수 절차를 거쳐 올 12월에 최종본이 완성됨. ☞ [붙임 1] 참조 □ 새 교육과정의 ‘주제 중심 교과서 편성’ 기조에 따라 전년도와 대비해 5~6학년군 단원 일부가 재배치되었고, 6학년 1학기 교과서는 6?25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경제의 변화’ 주제를 2개 대단원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음. ☞ [붙임 2] 참조□ ‘자유민주주의 발전’ 관련 서술 분량이 일부 증가(10→12쪽)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박종철 사망사건이나 이한열 사망 이후의 추모 행렬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고, 평화적인 공동체 문제해결과 시민참여의 방법으로 최근의 촛불집회 사례가 추가되었음. ☞ [붙임 3] 참조 □ 향후 현장검토본에
[담당과] 예산담당관 담당과장 이영찬 (044-203-6033) 담 당 자 사무관 김나현 (044-203-6166) 주무관 석종현(044-203-6039)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26일(월) 오전 교육부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예산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고 사업) 교육부는 경기 부양과 대내외 위험 요인 사전 대비를 위한 범정부적 재정 조기집행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연간 균등 집행이 필요한 내역을 제외한 총 115개의 주요 사업이다. ○ 1분기까지 31.2%(19.2조 원), 2분기까지 누적 59.9%(37조 원) 집행을 목표로 하며, ’18년도 정부 재정집행 목표 58.0%(274.7조 원) 보다 1.9%p 높게 설정되었다. ’18년 주요사업비 재정 조기집행계획 (단위 : 억 원, %) ○ 2월말까지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집행금액은 13.6조 원으로 집행계획 금액(12.7조 원) 대비 107% 수준이
[담당과]교육통계과담당과장 양창완 (044-203-6325)담 당 자사무관 이수진 (044-203-6630)사무관 이호형 (044-203-6320)주무관 안주리 (044-203-632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16일(금)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o 이번 조사 결과는 ’17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1,484개교 학부모 4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개요 o (추진 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 통계o (추진 연혁) ’07년부터 통계청-교육부 공동조사o (조사 대상) 초·중·고 학부모 4만여 명, 1,484개교?1,491개 학급 담임 및 방과후학교 교사- 초등학교 426개교 426개 학급, 중학교 375개교 375개 학급, 고등학교 683개교 690개 학급(일반고 544개교 549개 학급, 특성화고 139개교 141개 학급)o (조사대상 기간) ’17년 3~5월(5~6월에 조사), 7~
[담당과]국립대학정책과담당과장 최수진 (044-203-6804)담 당 자사무관 조홍선 (044-203-680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16일(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17년 11월 28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제19조의2 신설) 시행('18. 5. 29.)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ㅇ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평의원회는 누락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9조의2 신설)ㅇ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안 제9조의3 신설)ㅇ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안 제9조의4 신설) □ 이번 시행령 개정
[담당과]이러닝과 담당과장 김 석 (044-203-6428)담 당 자교육연구사 곽은우 (044-203-643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시?도교육청이 개별 사이트에서 제공하던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인 ‘사이버학습’을 ‘e학습터(www.e학습터.net)’로 개편하고 3월 12일부터* 신규 개통한다고 밝혔다. * 7개 교육청(인천·대전·충남·충북·전남·전북·제주 등)을 제외한 교육청은 회원가입·학급개설 등 확인 후 순차 개통 ※ 이용자 현황(’17.3.기준) : 학생 회원 수(1,485천 명), 사이버학급 수(10천 개), 1일 로그인 수(101천 명)□ ‘e학습터(구(舊), 사이버학습)’는 사교육 절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4년 시?도교육청이 개별 구축·운영하던 서비스를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구축해서 운영한다. ※ 사이버가정학습 체제 구축(’04)→사이버학습으로 명칭 변경(’13)→모바일 서비스 고도화(’16))→통합개통(‘18)○ e학습터에서는 초3∼중3학년의 교육과정 콘텐츠, 교수학습자료, 평가문항 등이 무료로 제공되어 학생용 자기주도학습 및 교사용 교실수업 활용 등에 이용할 수 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담당부서]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담당과장 김도완 (044-203-6526)담당자사무관 유희진 (044-203-6517)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붙임 1 :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o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시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PC 설치 등 일부 항목 제외o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o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
[담당부서]대입정책과담당과장 송근현(044-203-6368)담당자 서기관 정성훈(044-203-6367) □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018. 2. 28.(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범위를 발표하고, 시·도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o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정책연구, 학부모·교사·장학사·대학교수·관련 학회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18.1.23.~2.4.),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18.1.23.~2.2.),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 공청회 결과('18.2.19. 서울교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원칙적으로 현행 수능 출제범위와 동일하도록 하되, 교육과정 개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어) 국어 출제범위는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이다.o 이는 ① 언어만 출제하는 것이 현행 수능과 출제범위가 같다는 점, ② 설문조사, 공청회 등에서 ‘언어와매체’ 중 ‘언어’만 포함하자는 의견이 보다 많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