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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입학, 처음학교로 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유치원 입학, 처음학교로 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 모바일 서비스 확대로 학부모 편의 기능 강화 - 주요 내용 □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시간 연장(4시간 → 7시간) □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온라인 서비스(국민비서 챗봇, 다양한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3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0월 28일(금)부터 시작한다. ※ 학부모 서비스(www.go-firstschool.go.kr) 상세 일정(붙임1) ㅇ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하여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0학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ㅇ 10월 28일(금) 9시부터 학부모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 가입과 유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10월 31일(월)부터 시작되는 모집 유형별로 희망하는 유치원 3개까지 접수할 수 있다. -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 이영인 기자
    • 2022-10-21 12:34
  •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주요 내용 □ 수능 당일(11월 17일(목))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환경을 조성하고, 수험생의 응시 기회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시행 □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고ㆍ발표하였다. ㅇ 2023학년도 수능은 2022년 11월 17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8,030명이다. ※ 시험장 출입은 수능 당일 6시 30분부터 가능, 시험실 입실은 8시 10분까지 완료 □ 관련 부ㆍ처ㆍ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의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영인 기자
    • 2022-10-21 12:33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수능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주요 내용 □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 총 208건 발생 □ 수험생은 부정행위 규정(①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금지, ②4교시 응시방법 위반 금지, ③반입금지물품(전자기기 등) 소지 불가, ④시험 시간 중 휴대불가 물품(참고서 등) 소지 금지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규칙 준수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영상물과 책자 등을 보고 관련 내용 숙지 □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목)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 ㅇ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하였다. -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다.

    • 이영인 기자
    • 2022-10-21 12:32
  • 농어촌 소규모 학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논의하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논의하다 - 2022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개 토론회(포럼) 개최 - 주요 내용 □ 국내, 핀란드, 호주, 미국의 소규모 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발표 □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 □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10월 13일(목) 서울 엘타워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개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와 책임 교육’을 주제로 열린 지난 1차 포럼과 같이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하며, 행사 전 과정을 유튜브 ‘고교학점제TV’를 통해 생중계한다.

    • 이영인 기자
    • 2022-10-21 12:30
  • 바로결제 신규상담(14년간 약 1만명 이상 신규상담) <부제 : 등록을 부르는 신규상담 테크트리>

    학관노 대표강사 박상민원장님께서는 지역 대형어학원에서 14년간 약 1만명 이상(매년 600명~1000명) 신규 상담을 하면서 연구하고 연습했습니다! 14년간 신규 학부모 1만명 상담 노하우를 집약해서 10.22(토) 신규상담 시스템을 1 Day 코스로 공개합니다. (교육 후에 멘토링 모임도 진행됩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박상민원장님의 상담교육을 들은 원장님들의 후기) 듣다 보니 지갑을 안 열수가 없겠더라구요.(starflower3 원장님)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Ry8gVH 가히 ‘상담계의 신’이라 불릴 말솜씨다… (stephanieo 원장님)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EhXnVa 이걸 다 진짜 오픈 해도 되나… (kvomj 원장님)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EhB41G 강사님 팬이 되었습니다. (hannaggu 원장님)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CHQL1f 쉬는 시간 조차 화장실도 가지 않고 초집중…(pjw8012 원장님)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UZNjGa 여러 번 듣고 싶은 강연 (mrhong07 원

    • 나정현 기자
    • 2022-10-12 10:37
  •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발표 - □ 정확하고 체계화된 기초학력 진단과 대상 학생 선정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대상 확대 △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체계적인 맞춤형 진단을 통해 정확한 학습수준 파악 가능△ 기초학력 보장 관련 법령과 교육청별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2027년까지 국가-시도교육청-학교 연계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완성 △ 지원 대상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모델과 새로운 교육 기술(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습으로 수업 이해도 제고 △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2027년 모든 초·중·고로 확대) △ 필요한 학생에게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 제공 □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여건 개선, 기초학력 지원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 이영인 기자
    • 2022-10-12 10:07
  •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주요 내용 □ 고등교육분야 규제 특례를 최대 6년(4+2)간 적용하는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변경 지정 ○ (대전·세종·충남)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 현장실습 지원비 특례, 자율주행 실증 교육과정 특례 등 부여 ○ (충북)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겸임교원 채용 시 관련 절차 완화 ○ (광주·전남) 이동수업 관련 특례 적용대학 확대(5개교 → 15개교) □ 규제 특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관계 규정 폐지 등 제도화 추진 □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ㅇ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ㅇ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 이영인 기자
    • 2022-10-11 14:43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 마련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별, 총론) 공청회 개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 마련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별, 총론) 공청회 개최 주요 내용 □ 교육부, 정책연구진과 함께 교과 및 총론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개최 □ 교육현장 및 일반 국민들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선사항 논의 □ 9월 28일(수)부터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가 10월 7일(금), 9개 교과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로 마무리 되고, 10월 8일(토)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된다. ○ 10월 7일(금)에는 수학, 과학, 정보, 환경, 초등통합, 창의적 체험활동, 영어, 보건,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 교육부는 ‘국민참여소통채널’ 1차 운영 기간(2022.8.30.~9.13.)에 접수된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고,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공청회 시안에 나타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는 다음과 같다.

    • 이영인 기자
    • 2022-10-11 14:43
  • 한국어능력시험,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IBT) 병행 시행

    한국어능력시험,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IBT) 병행 시행 -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 발표 - 주요 내용 □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 6회 시행 □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를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2회 시행 □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를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첫 시행 □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제86회~제91회) 시행될 예정이며, 회차별 시행지역, 접수 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다.

    • 이보현 기자
    • 2022-10-11 14:41
  • 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결과 - 주요 내용 □ 지난 9월 2주간 501개소 점검,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 □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하였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

    • 이보현 기자
    • 2022-10-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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