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미래 산업 변화, 현장의 인력수요에 대응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2023학년도 전문대학 8개교, 10개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전문대학 기술석사과정(8개교 10개 과정, 정원 122명 규모)을 6월 15일(수), 최종 인가하였다. ㅇ 이번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들은 직무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마이스터대’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마이스터대 개요 ○대학의 일부 학과(또는 전체)에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ㅇ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참여대학 8개교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13개 교육과정을 최초 인가하여, 올해 3월부터 인가대학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미래자동차(대림대),클라우드 컴퓨팅(동양미래대), 초정밀금형(영진전문대), 실감형콘텐츠(한국영상대), 스포츠재활물리치료(동의과학대) 등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6.15.) 주요 내용 □ 유·초·중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6월 13일 기준) ㅇ 최근 1주(6.7.~6.13.) 학생 6,767명, 교직원 926명 확진 -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9.3% □ 학생 자가진단앱 참여율(6월 13일 기준) ㅇ (참여율) 6.9(목) 70.9%, 6.10(금) 70.4%, 6.13(월) 71.9% ※ 등교중지 안내: 6.9(목) 8,913명, 6.10(금) 8,716명, 6.13(월) 12,178명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결과 발표 주요 내용 □ 미래 산업 변화, 현장의 인력수요에 대응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2023학년도 전문대학 8개교, 10개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전문대학 기술석사과정(8개교 10개 과정, 정원 122명 규모)을 6월 15일(수), 최종 인가하였다. ㅇ 이번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들은 직무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마이스터대’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마이스터대 개요 ○대학의 일부 학과(또는 전체)에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ㅇ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참여대학 8개교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13개 교육과정을 최초 인가하여, 올해 3월부터 인가대학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미래자동차(대림대),클라우드 컴퓨팅(동양미래대), 초정밀금형(영진전문대), 실감형콘텐츠(한국영상대), 스포츠재활물리치료(동의과학대) 등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개정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6.15. 시행 - 주요 내용 □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①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②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은 용도 확대 ③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④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허용 ⑤ 사립학교 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 ㅇ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2021.4)과 그간의 사립대학(법인)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으로서, *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교비회계 수입·재산의 타 회계 전출 금지)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부처 간 정보 공동 활용의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 명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 학부모 편의제공 및 유치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정(2023.3.~) □ 교육부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2020.3.1. 시행)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6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2023년 신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모집 - 6.13.(월)~7.29.(금),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운영부로 신청 - 주요 내용 □ 총 10개 공동훈련센터(도제학교) 내외 신규 선정 예정(현 143개교→153개교) □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맞춤형 교육 활성화 및 훈련 직종 다양화 등 일학습병행(도제교육) 운영 분야 확대 지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고숙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모집한다. ㅇ 참여를 희망하는 도제학교는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8월까지 신청서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9월 초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제도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우리나라의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독일·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한국형 도제교육 모델로,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ㅇ 학생은 2학년(또는 3학년)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기초실습(Off-JT)과 현장실무(OJT)를 진행하는 학습근로자로 채용되어 취업을
주요 내용 □ 학업성취 수준 및 학교생활 행복도 등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 □ 현재 추진 중인 정책성과 분석 및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의견수렴 등 상향식 과제 발굴을 토대로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이행계획(로드맵) 마련 □ 즉시 시행이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은 적기 지원에 만전 □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도입(2022.9월)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6월 14일(화)에 발표했다.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 개요】 ㅇ (목적)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 및 추이 분석을 통한 학교 교육의 성과 점검 및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ㅇ (시행일) 2021. 9. 14.(화) ㅇ (평가 대상) 전체 학생(중3·고2 학생 총 780,203명)의 약 3%, 22,297명(448개교) ※ (표집대상교) 중학교, 일반고(직업반 제외), 특목고(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제외), 자율고 및 특성화고(대안계열) ㅇ (영역) 교과 국·수·영(중학교 사·과, 1.5% 표집), 설문 학교생활 행복도, 정의적 특성, 원격수업 등 ㅇ (성취수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