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24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
◈ 지역균형적인 신입생 선발을 위해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중심 학교장 추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2021.12.31 10: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