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등록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실시하는 입학시험과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구술·실기·면접,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제도에서 금지되는 것은 단순히 '시험지'를 이용한
평가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기 위한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이 모두 대상이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를 활용하거나 유아의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금지된다.
따라서 학원이 평가의 이름이나 형식을 바꾸더라도
실제 목적이 유아의 학원 등록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학원에 등록한 이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원 선택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앞으로 유아 학원을 알아볼 때 입학 전 평가를 실시하는지,
해당 평가가 단순한 상담이나 교육 안내인지,
실제로 등록 여부나 반 편성에 활용되는 평가인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금지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아 대상 과외교습과 관련한 제도도 달라진다.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유아 대상 학원 입학·분반 평가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학원 등을 알아보는 가정에서는
10월 이후 학원의 모집 방식과 반 편성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