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회와 함께 연구부정 유형별 기준 구체화 추진

  • 등록 2018.08.10 12: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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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부 학술진흥과 이양주 서기관(☎ 044-203-6852), 김미희 주무관(☎ 044-203-687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ㅇ 선정된 2개의 학회는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적용하여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ㅇ 또한, 학회별로 마련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연구윤리 포럼 등에 발표하여 다른 학회에도 적극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07.2, 훈령)된 이후, 교육부는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그러나, 법령으로는 개별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 등에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
 ㅇ 이에, 교육부는 논문투고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은 학회가 마련한 연구윤리 및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해야 비로소 정식 논문으로 인정받음

□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도 근본적으로는 논문에 저자 자격 부여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서,
 ㅇ “건강한 학술 연구윤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학계가 자율적으로 연구부정 유형별 세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교육부는 올해 처음 시작한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학문 분야별 특징에 맞는 연구윤리 확립 노력이 학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보현 기자 yo_botae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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