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제1차 회의 개최

  • 등록 2017.12.27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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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가교육회의기획단
담당과장 최성유(02-2100-1304)
담당자 사무관 최기석(02-2100-1305)주무관 현주훈(02-2100-1306)

 

국가교육회의 제1차 회의 개최
- 국가교육회의 운영방향 및 운영세칙 등 논의 -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2월 27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 12일 위원 구성(아래 참조)이 완료된 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출범 회의이다.
<국가교육회의 위원 구성>

◇ 위원장(위촉위원) : 신인령
◇ 위촉위원(11명) : 강경숙, 강남훈, 권호열, 김대현, 김정안, 김진경, 박명림, 장수명, 장옥선, 조신, 황선준 (상세 내용은 붙임)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 당연직 위원(9명)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사회 수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의장 포함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함
□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9.12일 제정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및 주요 교육정책,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서,
 o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공감대와 합리성 제고를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 (대통령 공약)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국정과제 76-3) 강력한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이날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향후 국가교육회의 운영방향과 운영세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보현 기자 yo_botae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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