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등록 2017.01.10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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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 할 표지 서식 마련



교육부는 지난 5월29일 공포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진 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11월30일(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학원법 ’16.5.29. 공포, ’16.11.30. 시행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부착 할 개인과외교습 표지 서식을 마련하였고, 기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및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하였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이번 규칙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보현 기자 good@dio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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