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8일부터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입시비리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학, 중·고교 입학 과정에서 ▲허위 모집 ▲평가 규정 위반 ▲특혜성 선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과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제도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교원의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가 대폭 연장됐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3년이었던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학부모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녀 입시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학부모가 직접 신고와 감시를 통해 투명한 입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