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3.02.08 15: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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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 


주요 내용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한(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규정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학교보건법」개정(2021.9.24.)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ㅇ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영인 기자 20100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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