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 등록 2022.09.30 1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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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


주요 내용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

□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ㅇ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ㅇ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 발의: 이태규의원(2022.8.18.)/강득구의원(2022.9.5.)

이영인 기자 20100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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