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2.07.19 14: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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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 교육부, 공정위, 복지부, 여가부, 국세청, 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 참여 -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 교육부, 공정위, 복지부, 여가부, 국세청, 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 참여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7월 19일(화)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ㅇ 또한,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된다.
ㅇ 아울러,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7월 13일(수)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하였다.
*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 광고행위 조사, 세금 탈루 적발, 법령 위반 첩보 수집, 성범죄·아동학대 위반사항 조사 등에 관계부처가 협력하고자 2016년도부터 구성·운영 중

이영인 기자 20100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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