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1.01.07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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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국립대학정책과 과 장 이강국
사무관 민병성(☎044-203-6808), 주무관 이경용(☎044-203-6951)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시 정원감축 산정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제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하여,
ㅇ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및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20100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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