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코로나19)

  • 등록 2020.03.16 10:18:25
크게보기

담당과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팀장 연장흠(☎044-203-7080)
사무관 장수용(☎044-203-708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 전자투표 등으로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3일(금)부터 3월 19일(목)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이하 동일)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ㅇ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 가능
ㅇ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기간 단축(40일 이상 → 6일)(법제처 협조) 등
□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번에 입법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 개정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이지연 기자 leejiyeon@naver.com
Copyright © 2016 goodhakwon.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회사명 : (주)학관노 대표 : 이영인 대표전화 : 02-6959-7219 / 010-3240-9353 등록일자 : 2016.11.08 최초발행일 : 2016.12.29 사업자등록 :[332-88-00701] 통신판매업:[제2017-서울구로-1125호] 등록번호:[서울 아04202] 발행인: 이영인 편집인: 이영인 정보책임자:이보현 청소년보호책임자: 나정현 주소: (0830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9 km타워 14층 학원관리노하우(구로동) Copyright © 2016 goodhakw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