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 등록 2019.11.29 09:14:39
크게보기

[담당과]
교육시설과 담당자 과장 정영린 (☎044-203-6308), 사무관 황형덕 (☎044-203-6298)

◈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 개최
◈ 학생 안전을 고려 국·공립학교 주차장은 의무적 개방 대상에서 제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박재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11월 28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박재호 의원(주관)(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교육안전정보국장, 교육시설과장(국토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교통과장 등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도로교통법」개정(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 지난 2월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 교육부는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안전 등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으며,
 ㅇ 박재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본회에 부의된「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학교를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박재호 의원실에서는「주차장법 일부개정 수정 법률안」을 11월 29일(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및 생활 SOC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주차장법 개정 법률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이지연 기자 leejiyeon@naver.com
Copyright © 2016 goodhakwon.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회사명 : (주)학관노 대표 : 이영인 대표전화 : 02-6959-7219 / 010-3240-9353 등록일자 : 2016.11.08 최초발행일 : 2016.12.29 사업자등록 :[332-88-00701] 통신판매업:[제2017-서울구로-1125호] 등록번호:[서울 아04202] 발행인: 이영인 편집인: 이영인 정보책임자:이보현 청소년보호책임자: 나정현 주소: (0830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9 km타워 14층 학원관리노하우(구로동) Copyright © 2016 goodhakwon. All rights reserved